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소추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소추는 2024년 12월 27일 대한민국의 국무총리이자 대통령 권한대행한덕수를 헌법재판관 임명 거부, 비상계엄에서의 묵인 또는 동조 등의 이유로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을 발의하여 가결된 사건이다.[1] 이로 인해 한덕수의 국무총리 및 권한대행 직무가 정지되었으며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이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았다.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소추
피고한덕수 (대한민국의 대통령 권한대행)
기간2024년 12월 27일~
탄핵안 가결
제탄핵안
2024년 12월 27일
출석
192 / 300
(65%)
불출석
108 / 300
(35%)
결과탄핵안 가결
사건번호2024헌나9
결정진행 중

배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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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권의 탄핵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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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12월 27일
대한민국 국회
국무총리(한덕수) 탄핵소추안
재적 300명 중 과반인 151명 동의 필요
선택 득표
192 / 300
미투표
108 / 300

선고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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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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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박경준 (2024년 12월 27일). “野, 헌정사 첫 권한대행 탄핵소추…한총리 직무정지·최상목 대행체제(종합)”. 연합뉴스. 2024년 12월 27일에 확인함. 

외부 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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