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소추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소추는 2024년 12월 27일 대한민국의 국무총리이자 대통령 권한대행인 한덕수를 헌법재판관 임명 거부, 비상계엄에서의 묵인 또는 동조 등의 이유로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을 발의하여 가결된 사건이다.[1] 이로 인해 한덕수의 국무총리 및 권한대행 직무가 정지되었으며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이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았다.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소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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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 한덕수 (대한민국의 대통령 권한대행) |
기간 | 2024년 12월 27일~ |
탄핵안 가결 | |
제탄핵안 2024년 12월 27일 | |
출석 | 192 / 300 (65%) |
불출석 | 108 / 300 (35%) |
결과 | 탄핵안 가결 |
사건번호 | 2024헌나9 |
결정 | 진행 중 |
배경
편집정치권의 탄핵 추진
편집대한민국 국회 국무총리(한덕수) 탄핵소추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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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적 300명 중 과반인 151명 동의 필요 | |
선택 | 득표 |
가 | 192 / 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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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투표 | 108 / 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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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고 결과
편집각주
편집- ↑ 박경준 (2024년 12월 27일). “野, 헌정사 첫 권한대행 탄핵소추…한총리 직무정지·최상목 대행체제(종합)”. 연합뉴스. 2024년 12월 27일에 확인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