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영 자유 무역 협정

대한민국과 영국 간 자유 무역 협정

한영 자유 무역 협정(UK-South Korea Free Trade Agreement) 줄여서 한영 FTA는 2019년 8월 22일 영국대한민국간 공식 서명되었고, 미래 브렉시트 이후, 즉시 발효될 자유무역협정이다. 본래 대한민국한EU 자유 무역 협정에 의거 두 국가는 자유무역을 하고 있었으나, 브렉시트 이후 영국과의 무관세 수출이 불가능해질 것으로 보고 진행되었으며, 아시아 국가 중 최초로 서명한 국가가 되었다.[1][2][3]

구성 편집

서문
제1장
목적 및 일반정의
제2장
상품에 대한 내국민대우 및 시장접근
· 부속서 2-가 관세철폐
부록 2-가-1 대한민국
부록 2-가-2 영국
· 부속서 2-나 전자제품
부록 2-나-1
부록 2-나-2
부록 2-나-3
부록 2-나-4
· 부속서 2-다 자동차 및 부품
부록 2-다-1
부록 2-다-2
부록 2-다-3
· 부속서 2-라 의약품 및 의료기기
· 부속서 2-마 화학물질
제3장
무역구제
· 부속서 3 농업 긴급수입제한조치
제4장
무역에 대한 기술장벽
· 부속서 4 무역에 대한 기술장벽 조정자
제5장
위생 및 식물위생 조치
제6장
관세 및 무역원활화
제7장
서비스 무역·설립 및 전자상거래
· 부속서 7-가 약속 목록
· 부속서 7-가-1 영국 제7.7조에 합치하는 약속 목록(국경 간 서비스 공급)
· 부속서 7-가-2 영국 제7.13조와 합치하는 약속 목록(설립)
· 부속서 7-가-3 영국 제7.18조 및 제7.19조에 합치하는 유보 목록(핵심인력과 대졸연수생 및 상용서비스판매자)
· 부속서 7-가-4 대한민국 제7.7조, 제7.13조, 제7.18조 및 제7.19조에 합치하는 구체적 약속에 관한 양허표
· 부속서 7-나 최혜국대우 면제
· 부속서 7-다 최혜국대우 면제 목록
· 부속서 7-라 금융 서비스에 관한 추가적 약속
 대한민국의 우편개혁계획에 관한 양해
 통신서비스에 관한 구체적 약속에 관한 양해
 용도 지역 지구제·도시 계획 및 환경 보호와 관련된 규제에 관한 양해
 제7.5조제2항가호 각주 5에 관한 양해
제8장
지급 및 자본이동
제9장
정부조달
· 부속서 9 건설·운영·이전 방식 계약 및 공공사업 실시 협약
제10장
지식재산
· 부속서 10-가 농산물 및 식품에 대한 지리적 표시
· 부속서 10-나 포도주, 방향포도주 및 증류주에 대한 지리적 표시
지식재산 장 제10.30조의 각주 14에 관한 양해
제11장
경쟁
제12장
투명성
제13장
무역과 지속가능한 발전
· 부속서 13 무역과 지속가능한 발전에 관한 협력
제14장
분쟁해결
· 부속서 14-가 비관세조치에 대한 중개 매커니즘
· 부속서 14-나 중재절차 규칙
· 부속서 14-다 중재패널 구성원과 중개인에 대한 행동규범
제15장
제도·일반 및 최종규정

같이 보기 편집

각주 편집

외부 링크 편집

  1. “FTA 강국, KOREA”. 2024년 3월 2일에 확인함. 
  2. “FTA 포털”. 2024년 3월 2일에 확인함. 
  3. 김종권 (2020년 5월). “한·영 FTA 체결의 효과 분석과 협력분야 확대 방안”. 《관세학회지》 21 (2): 135–153. ISSN 1229-74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