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영 자유 무역 협정
대한민국과 영국 간 자유 무역 협정
한영 자유 무역 협정(UK-South Korea Free Trade Agreement) 줄여서 한영 FTA는 2019년 8월 22일 영국과 대한민국간 공식 서명되었고, 미래 브렉시트 이후, 즉시 발효될 자유무역협정이다. 본래 대한민국은 한EU 자유 무역 협정에 의거 두 국가는 자유무역을 하고 있었으나, 브렉시트 이후 영국과의 무관세 수출이 불가능해질 것으로 보고 진행되었으며, 아시아 국가 중 최초로 서명한 국가가 되었다.[1][2][3]
구성
편집서문 |
제1장 |
---|
목적 및 일반정의 |
제2장 |
상품에 대한 내국민대우 및 시장접근 |
· 부속서 2-가 관세철폐 |
부록 2-가-1 대한민국 |
부록 2-가-2 영국 |
· 부속서 2-나 전자제품 |
부록 2-나-1 |
부록 2-나-2 |
부록 2-나-3 |
부록 2-나-4 |
· 부속서 2-다 자동차 및 부품 |
부록 2-다-1 |
부록 2-다-2 |
부록 2-다-3 |
· 부속서 2-라 의약품 및 의료기기 |
· 부속서 2-마 화학물질 |
제3장 |
무역구제 |
· 부속서 3 농업 긴급수입제한조치 |
제4장 |
무역에 대한 기술장벽 |
· 부속서 4 무역에 대한 기술장벽 조정자 |
제5장 |
위생 및 식물위생 조치 |
제6장 |
관세 및 무역원활화 |
제7장 |
서비스 무역·설립 및 전자상거래 |
· 부속서 7-가 약속 목록 |
· 부속서 7-가-1 영국 제7.7조에 합치하는 약속 목록(국경 간 서비스 공급) |
· 부속서 7-가-2 영국 제7.13조와 합치하는 약속 목록(설립) |
· 부속서 7-가-3 영국 제7.18조 및 제7.19조에 합치하는 유보 목록(핵심인력과 대졸연수생 및 상용서비스판매자) |
· 부속서 7-가-4 대한민국 제7.7조, 제7.13조, 제7.18조 및 제7.19조에 합치하는 구체적 약속에 관한 양허표 |
· 부속서 7-나 최혜국대우 면제 |
· 부속서 7-다 최혜국대우 면제 목록 |
· 부속서 7-라 금융 서비스에 관한 추가적 약속 |
대한민국의 우편개혁계획에 관한 양해 |
통신서비스에 관한 구체적 약속에 관한 양해 |
용도 지역 지구제·도시 계획 및 환경 보호와 관련된 규제에 관한 양해 |
제7.5조제2항가호 각주 5에 관한 양해 |
제8장 |
지급 및 자본이동 |
제9장 |
정부조달 |
· 부속서 9 건설·운영·이전 방식 계약 및 공공사업 실시 협약 |
제10장 |
지식재산 |
· 부속서 10-가 농산물 및 식품에 대한 지리적 표시 |
· 부속서 10-나 포도주, 방향포도주 및 증류주에 대한 지리적 표시 |
지식재산 장 제10.30조의 각주 14에 관한 양해 |
제11장 |
경쟁 |
제12장 |
투명성 |
제13장 |
무역과 지속가능한 발전 |
· 부속서 13 무역과 지속가능한 발전에 관한 협력 |
제14장 |
분쟁해결 |
· 부속서 14-가 비관세조치에 대한 중개 매커니즘 |
· 부속서 14-나 중재절차 규칙 |
· 부속서 14-다 중재패널 구성원과 중개인에 대한 행동규범 |
제15장 |
제도·일반 및 최종규정 |
같이 보기
편집각주
편집외부 링크
편집이 글은 경제에 관한 토막글입니다. 여러분의 지식으로 알차게 문서를 완성해 갑시다. |
- ↑ “FTA 강국, KOREA”. 2024년 3월 2일에 확인함.
- ↑ “FTA 포털”. 2024년 3월 2일에 확인함.
- ↑ 김종권 (2020년 5월). “한·영 FTA 체결의 효과 분석과 협력분야 확대 방안”. 《관세학회지》 21 (2): 135–153. ISSN 1229-74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