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금융계좌신고제도

해외금융계좌신고제도란 대한민국 납세자가 해외에 보유하고 있는 금융계좌를 국세청에 신고할 의무를 지우는 것이다[1]. 한국 국세청은 납세자의 한국밖 해의소득을 검증할 방법이 없으므로 납세자에게 해외에 보유하고 있는 금융계좌의 내역 을 다음해 6월말까지 자신 신고하도록 하고 있으며 국세청은 이 자료를 과세근거로 삼겠다는 것이다.[2].

각주 편집

  1. “국세청”. 2015년 3월 24일에 원본 문서에서 보존된 문서. 2015년 10월 7일에 확인함. 
  2. 해외금융계좌 신고는 소득세 신고와는 별개 연합뉴스 2014/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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