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감사(行政監査)는 각급 행정기관이 당해 기관 또는 그 하급기관의 업무운영 실태를 파악하여 정부시책의 모든 단계에서의 적정운영 여부와 공무원의 기강 위배사항을 검토·분석하는 것으로 그에 대한 시정 또는 개선방안을 마련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종류 편집

행정감사는 다음과 같은 종류가 있다.

  1. 종합감사
  2. 부분감사
  3. 기강감사

같이 보기 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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