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예고(行政豫告)란 1. 국민생활에 매우 큰 영향을 주는 사항, 2. 많은 국민의 이해가 상충되는 사항, 3. 많은 국민에게 불편이나 부담을 주는 사항, 4. 그 밖에 널리 국민의 의견을 수렴할 필요가 있는 사항에 대한 정책, 제도 및 계획을 수립·시행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이를 예고하는 것을 말한다. 예고로 인하여 공공의 안전 또는 복리를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거나 그 밖에 예고하기 곤란한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고하지 아니할 수 있다[1].

행정예고의 방법 편집

(행정예고방법) 행정청은 정책(안) 등의 취지, 주요내용 등을 관보·공보나 인터넷·신문·방송 등을 통해 공고하여야 한다.(행정절차법 제47조제1항)

(행정예고기간) 예고 내용의 성격 등을 고려하여 정하되,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20일 이상으로 한다.(행정절차법 제46조제3항)

각주 편집

  1. 행정절차법 제46조 제1항 본문

참고 문헌 편집

  • 김철용, 행정법, 고시계사, 2015.

같이 보기 편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