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제성 법률

헌법 그 자체 또는 헌법에 상응하는 법령을 총칭하는 표현

헌제성 법률(constitutional law)은 한 국가 내의 여러 기관, 즉 행정부, 의회 또는 입법부, 사법부의 역할, 권한 및 구조를 정의하는 법률 체계이다. 시민의 기본 권리와 미국 및 캐나다와 같은 연방 국가에서는 중앙 정부와 주, 지방 또는 준주 정부 간의 관계를 아우른다.

인간과 시민의 권리선언은 헌법적 중요성이 있다.

모든 국가가 성문화된 헌법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그러한 모든 국가는 다양한 명령적이고 합의된 규칙으로 구성될 수 있는 일반법(jus commune) 또는 토지법을 가지고 있다. 여기에는 관습법, 협약, 성문법, 판례 또는 국제 규칙 및 규범이 포함될 수 있다. 헌제성 법률은 정부가 그 권한을 행사하는 기본 원칙을 다루고 있다. 경우에 따라 이러한 원칙은 세금을 부과하고 국민의 복지를 위해 지출할 수 있는 권한과 같은 특정 권한을 정부에 부여한다. 다른 경우에는 합당한 이유 없이 개인을 체포하는 것을 금지하는 등 정부가 할 수 있는 일에 헌법 원칙이 제한을 가하는 역할을 한다.

미국, 인도, 싱가포르와 같은 대부분의 국가에서 헌제성 법률은 국가가 탄생할 때 비준된 문서의 문구를 기반으로 한다. 다른 헌법, 특히 영국의 헌법은 성문화되지 않은 규칙에 크게 의존하고 있다. 여러 입법 법령 및 헌법 협약이 헌제성 법률 내에서 그 지위가 다양하고 경우에 따라 협약의 조건이 강하게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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