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제7조 위헌소원
형법 제7조 위헌소원(2013헌바129)은 외국형량의 구금일수를 일부 산입하지 않는 것이 헌법불합치라는 결정이다. 대한민국 형법 제7조가 이후 개정되어 외국형량을 모두 산입하도록 개정되었다.
여파
편집현행 판례에 따르면 외국에서 무죄를 받고 동일범죄로 한국에서 유죄 판결받은 경우 구금일수가 산립되지 않는다.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11. 8. 선고 2016고합587 판결
- 서울고등법원 2017. 4. 21. 선고 2016노3678 판결
- 대법원 2017.8.24.선고 2017도5977 전원합의체
참고 문헌
편집판결선고전 구금일수의 일부산입 사건(2007헌바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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