혜선옹주 홍씨

혜선옹주 홍씨(惠善翁主 洪氏, 생몰년 미상)는 조선 태종의 기생 출신 후궁이다.

혜선옹주
옹주(후궁)
이름
별호 가이옹주
시호 혜선옹주(惠善翁主)
신상정보
출생일 미상
출생지 조선
사망일 미상
사망지 조선
국적 조선
왕조 조선 왕조
배우자 태종
자녀 없음

생애 편집

본관은 알 수 없고, 성은 홍씨(洪氏)이다. 기생 관명은 가희아(可喜兒)이며, 《실록》에는 보천(甫川: 현 경상북도 예천군)[1] 출신으로 가무에 능한 기생으로 기록되어 있다.[2]

가희아는 상기(上妓: 나라의 정재(呈才) 때 춤을 추는 기생)로써 내연관계를 맺은 사내(김우, 황상) 때문에 큰 고초를 겪기도 했다. 태종은 황상을 파직시켰다. 그리고 가희아에게 곤장 80대를 치게 했으나, 수속(收贖: 죄인의 속전[贖錢: 죄를 면하고자 바치는 돈]을 거두는 것)되었다.[3]

1412년(태종 12년)에 삼월(三月)·옥동선(玉洞仙)과 함께, 창기(倡妓)로서 시녀가 된 15~16세 된 자에게 (琴), (瑟), 노래, 춤을 가르쳤다.[4]

1413년(태종 13년)에 의막(依幕)이 필요하다고 하자 태종이 한성부에서 쓰던 것을 내려 주기도 했다.[5]

1414년(태종 14년)에 가희아는 옹주로 책봉되었다.[2]

각주 편집

  1. 나중에 예천(醴泉)으로 환원되었다(《태종실록》 권32, 태종 16년(1416년) 8월 10일(기사) 1번째 기사).
  2. 《태종실록》 권27, 태종 14년(1414년) 1월 13일(무자) 1번째 기사
  3. 《태종실록》 권14, 태종 7년(1407년) 12월 2일(신사) 1번째 기사
  4. 《태종실록》 권24, 태종 12년(1412년) 10월 28일(경진) 2번째 기사
  5. 《태종실록》 권25, 태종 13년(1413년) 1월 7일(정해) 3번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