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법론(護法論)은 서울특별시 중구에 있는 고려시대의 목판본 책이다. 1981년 3월 18일 대한민국의 보물 제702호로 지정되었다.[1]

호법론
(護法論)
대한민국의 기 대한민국보물
종목보물 제702호
(1981년 3월 18일 지정)
수량1책
시대고려시대
소유조동기,조성은,조영기,조왕기
주소서울특별시 중구 
정보문화재청 국가문화유산포털 정보

개요 편집

호법론(護法論)은 송나라에서 불교배척론이 일어나자 장상영이라는 사람이 유교·불교·도교의 학설을 내세워 불법을 지키기 위해 펴낸 것이다.

이 책은 닥종이에 찍은 목판본으로 한 권의 책으로 엮어졌으며, 크기는 세로 23.2cm, 가로 14.8cm이다. 책 끝에 있는 이색(李穡)이 쓴 발문(跋文:책의 내용과 그에 관련된 일을 간략하게 적은 글)을 통해, 고려 우왕 5년(1379)에 고승 환암(幻庵)의 명으로 승준(僧俊)과 만회(萬恢)가 충주 청룡사에서 다시 간행한 것임을 알 수 있다.

이 책은 각법이 정교하고 자획이 닳은 것이 없으며 인쇄가 선명한 점으로 미루어 판각 당시에 인출(印出)된 것임을 알 수 있는 책이다. 즉 목판에 새기고 나서 바로 찍어낸 것으로 보인다.

각주 편집

  1. 문화공보부장관 (1981년 3월 18일). “문화공보부고시제489호(문화재지정)”. 1981년 3월 20일 관보 제8784호. 11-13쪽. 12쪽. 

참고 자료 편집

  • 호법론 - 문화재청 국가문화유산포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