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적법(戶籍法)은 호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제정한 법률이다.[1] 1960년 1월 1일부터 시행되었고, 2008년 1월 1일 가족관계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면서 폐지되었다.

각주

편집
  1. 1960. 1. 1 법률 제535호

같이 보기

편집

외부 링크

편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