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즈미 야쓰카
호즈미 야쓰카(일본어:
호즈미 야쓰카
穂積 八束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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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즈미 야쓰카 남작 | |
귀족원 남작 | |
이름 | |
로마자 표기 | Hozumi Yatsuka |
신상정보 | |
출생일 | 1860년 3월 20일 |
사망일 | 1912년 10월 5일 |
국적 | 일본 |
경력 | 동경제국대학 법과대학장, 귀족원 의원, 법전조사회 조정위원 |
직업 | 법학자 |
민법전 논쟁 때 발표한 논문 『민법이 나와서 충효가 망함』(民法出デテ忠孝亡ブ)으로 매우 유명해졌다. 일본법률학교(오늘날의 일본대학) 설립에도 참여했다.
미노베 다쓰키치 등이 주장한 천황기관설에 반대하여 천황주권설을 제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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