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즈미 야쓰카

호즈미 야쓰카(일본어: 穂積 (ほづみ) 八束 (やつか): 안세이 7년 음력 2월 28일(1860년 3월 20일) ~ 1912년 10월 5일)는 일본법학자다. 동경제국대학 법과대학장, 귀족원 의원, 법전조사회 조정위원을 역임했다. 조카는 호즈미 시게토(둘째 형 남작 호즈미 노부시게의 장남).

호즈미 야쓰카
穂積 八束
호즈미 야쓰카 남작
호즈미 야쓰카 남작
귀족원 남작

이름
로마자 표기 Hozumi Yatsuka
신상정보
출생일 1860년 3월 20일
사망일 1912년 10월 5일
국적 일본
경력 동경제국대학 법과대학장, 귀족원 의원, 법전조사회 조정위원
직업 법학자

민법전 논쟁 때 발표한 논문 『민법이 나와서 충효가 망함』(民法出デテ忠孝亡ブ)으로 매우 유명해졌다. 일본법률학교(오늘날의 일본대학) 설립에도 참여했다.

미노베 다쓰키치 등이 주장한 천황기관설에 반대하여 천황주권설을 제창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