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취권(還取權)이란 파산재단에 속하지 않는 제3자의 특정재산을 파산관재인이 파산재단으로 편입하여 관리하고 있을 때 그 재산의 실제 소유자인 제3자가 그 반환이나 인도를 구하는 권리를 뜻한다.

참고 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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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상태, 《물권법》 법원사, 2009. ISBN 978-89-91512-42-9

같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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