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의 설립이란 회사라는 사단을 형성하기 위한 절차를 뜻한다.

설립중의 회사 편집

설립중의 회사라 함은 주식회사의 설립과정에서 발기인이 회사의 설립을 위하여 필요한 행위로 인하여 취득하게 된 권리의무가 회사의 설립과 동시에 그 설립된 회사에 귀속되는 관계를 설명하기 위한 강학상 개념으로서[1] 정관이 작성되고 발기인이 적어도 1주 이상의 주식을 인수하였을 때 비로소 성립하는 것이고, 이러한 설립중의 회사로서의 실체가 갖추어지기 이전에 발기인이 취득한 권리, 의무는 구체적 사정에 따라 발기인 개인 또는 발기인 조합에 귀속되는 것으로서 이들에게 귀속된 권리의무를 설립 후의 회사에 귀속시키기 위하여는 양수나 채무인수등의 특별한 이전행위가 있어야 한다.[2] 설립중의 회사는 정관이 작성되고 발기인이 적어도 1주 이상의 주식을 인수하였을 때 비로소 성립한다.[3]

판례 편집

  • 설립중의 회사도 권리능력 없는 사단으로서 증여 등의 법률행위를 할 수 있다.[4]
  • 발기인 중 1인이 회사의 설립을 추진 중에 행한 불법행위가 외형상 객관적으로 설립 후 회사의 대표이사로서의 직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보아 회사의 불법행위책임을 인정하였다.[5]

각주 편집

  1. 70다1357
  2. 93다50215
  3. 97다56020
  4. 91누6108
  5. 99다357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