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 전시증원연습 사건
2007년 전시증원연습 사건은 대한민국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판례로 평화적 생존권이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인지와 군사연습결정이 통치행위인지 여부를 결정한 중요한 사건이다.
대한민국 헌법재판소 결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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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칭 | 2007년 전시증원연습 사건 |
사건명 | 2007년 전시증원연습 등 위헌확인 |
사건번호 | 2007헌마369 |
선고일자 | 2009년 5월 28일 |
결정 | |
각하 |
사실관계
편집한미연합사령부는 2007년 전시증원연습인 RSOI 연습과 이와 연계된 연합/합동 야외기동 훈련인 독수리 연습(FE)을 2007. 3. 25.부터 같은 달 31.까지 대한민국 전역에서 실시하며, 이는 방어적인 연습으로서 외부의 공격으로부터 대한민국을 방어할 수 있는 연합사의 능력을 향상시키는데 중점을 둔 것'이라는 취지의 발표하였다(이하 위 2개의 군사연습을 통틀어 '이 사건 연습'이라 한다.) 이모씨 등 시민단체 회원 97명인 청구인들은 '이 사건 연습이 북한에 대한 선제적 공격연습으로서 한반도의 전쟁발발 위험을 고조시켜 동북아 및 세계 평화를 위협하므로 청구인들의 평화적 생존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주문
편집청구인들의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편집공권력의 행사 여부
편집이 사건 연습은 피청구인의 국군통수권 행사의 일환으로 한미합동 군사훈련을 하기로 한 결정에 따라 이루어진 사실행위에 그 자체로 청구인들에게 일방적으로 어떤 의무나 행위를 강제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권력의 행사가 아니다.
통치행위 여부
편집이 사건 연습결정이 새삼 국방에 관련되는 고도의 정치적 결단에 해당하여 사법심사를 자제하여야 하는 통치행위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렵다.
평화적 생존권이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인지 여부
편집헌법에 열거되지 아니한 기본권을 새롭게 인정하려면, 그 필요성이 특별히 인정되고, 그 권리내용(보호영역)이 비교적 명확하여 구체적 기본권으로서의 실체 즉, 권리내용을 규범 상대방에게 요구할 힘이 있고 그 실현이 방해되는 경우 재판에 의하여 그 실현을 보장받을 수 있는 구체적 권리로서의 실질에 부합하여야 할 것이다.
침략전쟁과 방어전쟁의 구별이 불명확할 뿐 만 아니라 전시나 전시에 준한 국가비상 상황에서의 전쟁준비나 선전포고 등 행위가 침략전쟁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은 고도의 정치적 결단에 해당하여 사법심사를 자제할 대상으로 보아야 할 경우가 대부분일 것이다. 특별히 새롭게 인정할 필요성이 있다거나 그 권리내용이 비교적 명확하여 구체적 권리로로서의 실질에 부합한다고 보기 어렵다. 우리 헌법보다 더 강한 평화에 관한 규정을 기본법에 두고 있는 독일의 경우 평화적 생존권에 관한 논의가 학계나 실무에서 이루어지지 않은 것도 같은 이유일 것이다. 평화적 생존권은 헌법상 보장되는 기본권이라고 할 수는 없다.
결론
편집2003.2.23. 2005헌마268 결정은 이 결정과 저촉되는 범위 내에서 이를 변경한다.
분석
편집소위 “평화적 생존권”은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이 아니므로 그 침해만을 주장하는 헌법소원은 부적법하다라는 것과 종전 “침략전쟁에 강제되지 않고 평화적 생존을 할 수 있도록 국가에 요청할 수 있는 권리”로서 “평화적 생존권”을 구체적 기본권으로 인정하였던 과거 헌법재판소의 결정(2005헌마268)을 변경한 의미 있는 결정이다.[1].
각주
편집- ↑ “임천영, 2009년 분야별 중요판례분석 (15)군사법 법률신문 2010-06-17”. 2015년 5월 18일에 원본 문서에서 보존된 문서. 2015년 5월 7일에 확인함.
참고 문헌
편집- 류인하, '평화적 생존권'은 헌법상 기본권 아니다, 법률신문, 2009.06.04[깨진 링크(과거 내용 찾기)]
- p 45-46, 김현석, 헌법 기본판례 109선, 헤르메스, 2011. ISBN 9788994619118
- 헌법재판소 판례 2009.5.28. 2007헌마3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