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상호저축은행 영업정지 사건
2011년 상호저축은행 영업정지 사건은 2011년 2월 부산저축은행 등의 여러 상호저축은행이 집단으로 영업정지된 사건이다. 이후 대주주의 비리와 마감 시간 후 VIP 고객들에 대한 사전 인출 등이 확인되어 논란이 되었다.
주된 원인은 부동산 등 리스크가 큰 사업들에 대해 제대로된 심사과정 없이 박인근이 세운 형제복지지원재단 등에 프로젝트 파이낸싱 (PF)의 형태로 무분별하게 불법적인 대출을 제공하고, 이로 인해 부실채권을 떠안은 저축은행의 사업운용이 어려워졌기 때문이다.
영업정지 저축은행편집
영업정지일 | 저축은행 | 본점 | 비고 |
---|---|---|---|
2011년 1월 4일 | 삼화상호저축은행 | 서울특별시 | |
2011년 2월 17일 | 부산저축은행 | 부산광역시 | 부산저축은행 계열 |
대전상호저축은행 | 대전광역시 | ||
2011년 2월 19일 | 부산2저축은행 | 부산광역시 | |
전주저축은행 | 전라북도 전주시 | ||
중앙부산저축은행 | 서울특별시 | ||
보해상호저축은행 | 전라남도 목포시 | ||
2011년 2월 22일 | 도민저축은행 | 강원도 춘천시 | |
2011년 8월 5일 | 경은저축은행 | 울산광역시 | |
2011년 9월 18일 | 제일저축은행 | 서울특별시 | |
제일2저축은행 | 서울특별시 | ||
프라임상호저축은행 | 서울특별시 | ||
대영상호저축은행 | 서울특별시 | ||
에이스저축은행 | 인천광역시 | ||
파랑새저축은행 | 부산광역시 | ||
토마토저축은행 | 경기도 성남시 |
부산저축은행 사태편집
부산저축은행은 예금자들의 예금의 절반인 4조5942억원을 불법적으로 각종 프로젝트 파이낸싱에 대출했다. 현행법상 저축은행이 부동산에 직접 투자하는 것은 불법인데도, 대규모 건설공사 등에 뛰어들어 막대한 손실을 입고, 또 그 대금의 일부를 비자금으로 조성하는 등 다양한 불법행위를 자행했다. [1]
예금자보호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게 된 예금자들의 상당수가 저소득층임이 알려져 부산지방의 국회의원들이 이와 같은 손실을 국가가 보전해 주는 예금자보호법 개정안을 주장했으나 형평성 및 법리상의 문제로 잊혀지게 되었다. [2]
그러나 다시 추진되어 2008년 9월 금융위기 이후에 영업정지된 은행에 대해서 후순위채권과 초과예금의 일부를 보전하는 형태로 추진되었으나 법사위에서 계류됐다.[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