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pweb.com 사건대한민국 사업자가 등록한 인터넷 주소 'hpweb.com'을 미국 도메인 등록기관인 NSI에 등록해 사용했으나 HP사가 미국 국가중재위원회(NAF)에 도메인 이전을 요구하는 강제조정을 신청해 이전결정을 받아냄으로써 도메인을 넘겨주어 미국 휴렛팩커드(HP)사에 손해배상 청구를 한 사건이다. 소유자 김씨는 NAF의 결정이 부당하며 HP사가 해당 도메인을 사용함으로써 얻은 이익 등을 반환하라는 소송을 한국 법원에 냈으나 국내 재판관할권이 있는지 등에 대한 판단이 엇갈려 두 차례 대법원 파기환송 판결이 내려지기도 했고 최종적으로 대한민국 대법원은 주소의 소유자가 HP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판시내용 편집

  • ‘hpweb.com’은 HP사의 상표에 인터넷 네트워크를 의미하는 ‘web’과 ‘com’이 부가된 정도에 불과해 해당 상표와 혼동을 일으킬 정도로 유사하고, 김씨는 애초 이 도메인을 자신의 상업적 웹사이트에 연결되도록 해 HP사와 후원, 제휴 또는 보증 관계가 있는 것 같은 혼동을 일으키려는 의도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 김씨의 도메인 등록, 사용은 미국 캘리포니아주 법상 인터넷 도메인 무단점유(cybersquatting)에 해당해 위법하고 HP사는 김씨에게 도메인 사용 금지를 요구할 권리가 있고, 김씨는 HP사를 상대로 도메인을 돌려달라고 할 수 없다.

참고 문헌 편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