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과학기술원

대한민국 울산광역시의 국립 대학교
(UNIST에서 넘어옴)

울산과학기술원(蔚山科學技術院, Ulsan National Institute of Science and Technology, UNIST)은 울산광역시 울주군 언양읍에 자리한 울산광역시의 국립대학교이자, 첨단과학기술 혁신과 지역과학기술인재 양성과 산학협력을 목적으로 하는 대한민국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속[1]의 특정연구기관[2]으로 되어있는 특수대학이다.

울산과학기술원
Ulsan National Institute of Science and Technology


표어창의, 융합, 글로벌화, 선택과 집중
건학이념인류의 삶에 공헌하는 세계적 과학기술 선도대학
종류특별법 법인
설립2007년 9월 13일
총장이용훈
학부생 수2,342명 (2023.6.)
대학원생 수2,291명 (2023.6.)
교직원 수교수 495명 / 직원 413명 (2023.6.)
국가대한민국의 기 대한민국
위치울산광역시 울주군 언양읍 유니스트길 50
웹사이트https://www.unist.ac.kr
Map 울산과학기술원의 위치

UNIST가 세워진 목적은 산업수도 울산의 R&D 혁신을 주도할 인재를 양성하고, 산학협력 연구를 선도할 수 있는 과학기술특성화대학 수요에 부응하기 위함이었다. 개교 당시에는 대한민국 최초의 국립대학법인으로 울산과학기술대학교라는 이름을 썼다.

2011년 교육과학기술부는 과학기술특성화대학(UNIST, KAIST, GIST, DGIST)을 세계적 연구거점으로 육성하기 위한 4개 과학기술대학특성화 및 육성방안을 발표했다.[3] 2012년 2월 정부는 5개 과학기술특성화대학(UNIST, KAIST, GIST, DGIST, POSTECH)을 세계적인 연구중심 대학으로 육성하고 상호 교류·협력을 활성화하는 데 필요한 행·재정적 지원을 위해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2013년 새 정부가 출범하면서 UNIST의 소관부처는 KAIST, GIST, DGIST와 같은 미래창조과학부로 변경됐다.

2015년 3월 3일에는 ‘과학기술원 전환 관련 법률’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과학기술의 역량 강화와 고급과학기술 인재 양성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산업계와의 협동연구 및 외국과의 교육‧연구교류를 촉진함으로써 국가과학기술발전에 이바지한다는 법안의 취지가 공감대를 얻은 것이다. 울산과학기술원법은 2015년 3월 27일 공포됐다. 같은 해 9월 28일 울산과기원법 시행에 따라 울산과학기술대학교는 울산과학기술원으로 전환됐다.[4][5]

과학기술원 전환에 따라, UNIST는 고등교육법[6]을 적용받던 대학체제에서 특정연구기관 육성법[7]과 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시행령[8]에 의한 국가 출연연구기관으로 전환됐다. 이 영향으로 학생 선발이나 학사운영 전반에 있어 자율성을 갖게 됐고, 기술사업화를 위한 자회사를 설립하는 등 기관 특성에 맞는 경영 계획수립, 운영이 가능해졌다.

설립 근거 및 목적 편집

설립 근거 편집

  • 울산과학기술원법[1]
  • 특정연구기관육성법시행령[2]

목적[1] 편집

  • 대한민국의 첨단과학기술 혁신
  • 지역산업의 기술ㆍ지식 발전을 주도할 고급과학기술인재 양성
  • 산업계와의 협동연구
  • 외국과의 교육ㆍ연구교류 촉진

역사 편집

설립 배경 편집

울산은 인구가 110만 명에 육박하고, 대한민국 연간 수출액의 약 20%를 담당하고 있으며, 1인당 평균 소득이 4만 달러에 달해 대한민국의 어느 대도시보다도 소득이 높으나 고등 교육을 담당하는 대학은 4년제 대학교가 울산대학교 단 하나, 2년제 대학 둘 뿐이었다. 따라서 고등 교육을 받기 위해서는 인근의 부산이나 대구, 수도권으로 이동해야 했으며 그로 인해 울산 지역 고교 졸업생 중 20%가 서울 지역의 대학으로, 25.6%가 부산 지역으로 대학을 지원하고 17.9%만이 울산 지역의 대학에 지원하였다.[9] 그리하여 울산 시민들은 1994년부터 서명 운동을 시작하였고, 2001년 11월에는 '울산국립대설립범시민추진단'을 설립하는 등 지역의 국립대 설립을 추진했다. 2002년 6월 울산시장 선거와 2002년 12월 대통령 선거에서 울산 국립대학설립은 양당 후보 모두의 공통 공약으로 채택됐다. 노무현 전 대통령이 당선된 이후 대선공약 이행 차원에서 2005년 9월, 특수법인 형태의 울산국립대의 설립을 확정했다. 2007년 4월, 국립대학법인울산과학기술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이 국회에 통과되면서 설립, 운영 방안이 결정됐다.

연혁 편집

  • 2007년  4월 국립대학법인 울산과학기술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법률 제8331호,2007년 4월 6일, 2007년 7월 7일시행)[10]
  • 2009년  3월 제1회 신입생 입학식
  • 2011년  4월 교과부 4개 과기특성화대학 육성계획 의결(국과심)
  • 2011년  5월 기초과학연구원(IBS) D‧U‧P(DGIST, UNIST, POSTECH) 연합캠퍼스 선정
  • 2011년  7월 교육과학기술부 특별지원 과학기술특성화 대학 선정
  • 2013년  3월 UNIST 소관부처 미래창조과학부로 변경
  • 2013년  9월 교육부 BK21플러스 사업 선정
  • 2013년 11월 IBS 캠퍼스연구단(연구단장 Rodney Ruoff) 출범
  • 2014년  1월 IBS 캠퍼스연구단(연구단장 Steve Granick) 출범
  • 2014년 12월 IBS 캠퍼스연구단(연구단장 명경재) 출범
  • 2015년  3월 울산과학기술원법 공포(3.27.)
  • 2015년  9월 울산과학기술원 전환(9.28.)
  • 2015년 10월 울산과학기술원 개원식 “2015/10/12 프라임뉴스”. 《울산방송》. 2015년 10월 12일. 2018년 12월 11일에 확인함. </ref>[11]

역대 총장 편집

  • 2007년 9월 초대 총장 조무제 취임
  • 2011년 9월 조무제 2대 총장 취임
  • 2015년 9월 정무영 3대 총장 취임
  • 2019년 11월 이용훈 4대 총장 취임

교육 과정 편집

학부 과정 편집

1학년은 기초과정인 새내기학부에 소속되며 1학년 말에 전공을 선택한다.

  • 공과대학
    • 기계공학과
    • 도시환경공학과
    • 신소재공학과
    • 에너지화학공학과
    • 원자력공학과
  • 정보바이오융합대학
    • 디자인학과
    • 바이오메디컬공학과
    • 생명과학과
    • 산업공학과
    • 전기전자공학과
    • 컴퓨터공학과
  • 자연과학대학
    • 물리학과
    • 수리과학과
    • 화학과
  • 경영과학부

대학원 편집

이하 2021년 기준으로 설명한다. 4년제 석·박사 통합과정 및 2년제 석사과정 모두 계열 구분이 없다. 이전에 있었던 경영학부는 경영과학부로 변경되었다.

  • 공과대학
    • 기계공학과 : 기계공학
    • 도시환경공학과 : 도시건설공학, 재난관리공학, 환경과학공학, 과학예술융합
    • 신소재공학과 : 신소재공학
    • 에너지화학공학과 : 에너지공학(배터리과학및기술), 에너지공학, 화학공학
    • 원자력공학과 : 원자력공학
  • 정보바이오융합대학
    • 디자인학과 : 디자인학
    • 바이오메디컬공학과 : 바이오메디컬공학
    • 생명과학과 : 생명과학
    • 산업공학과 : 산업공학
    • 인공지능대학원 : 인공지능학
    • 반도체 소재 · 부품 대학원: 반도체학
    • 전기전자공학과 : 전기전자공학
    • 컴퓨터공학과 : 컴퓨터공학
  • 자연과학대학
    • 물리학과 : 물리학, 응용물리학
    • 수리과학과 : 수리과학
    • 화학과 : 화학
  • 경영과학부 : 경영과학


UNIST에는 세 개의 전문대학원 및 특수대학원이 설치되어 있다.

  • 기술경영전문대학원 : 기술경영학석사, 공학박사 과정이 있다. 산업혁신 트랙, 기술사업화 트랙, 전략적 기술경영 트랙으로 세분화되어 배울 수 있다.
  • 디자인-공학융합전문대학원: 창의디자인공학과로 전문석사과정과 박사과정이 있다.
  • 융합경영대학원: 에너지상품거래 및 금융공학, 비즈니스 분석, 창업융합과 이학석사(PSM) 과정으로 구성되어있다

조직 편집

  • 이사회
    • 감사
  • 총장
    • 교학부총장
      • 교무처
      • 입학학생처
      • 학술정보처
      • 행정처
      • 학부
      • 대학원
      • 언어교육원
      • 예비군대대
      • 헬스케어센터
    • 연구부총장

연구센터 편집



갤러리 편집

같이 보기 편집

각주 편집

  1.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17년 12월 19일). “울산과학기술원법”. 《국가법령정보센터》. 법제처. 2018년 12월 11일에 확인함. 제1조(목적) 이 법은 국가의 첨단과학기술 혁신과 지역산업의 기술ㆍ지식 발전을 주도할 고급과학기술인재를 양성하고 산업계와의 협동연구 및 외국과의 교육ㆍ연구교류를 촉진함으로써 국가과학기술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울산과학기술원을 설립함을 목적으로 한다. 
  2.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17년 7월 26일). “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시행령”. 《국가법령정보센터》. 법제처. 2018년 12월 11일에 확인함. 제3조(연구기관의 지정) ... 3의2. 「울산과학기술원법」에 따른 울산과학기술원 ... 
  3. 교육부 홍보담당관 홍유진 (2011년 7월 15일). “교과부, 과기대와 공동으로 「과기대 특성화 및 육성방안」 마련”. 교육부. 2018년 12월 11일에 확인함. 
  4.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15년 3월 27일). “울산과학기술원법(법률 제13230호)”. 《국가법령정보센터》. 법제처. 2018년 12월 11일에 확인함. 
  5. 대외협력팀 박태진 (2015년 9월 28일). “울산과학기술원 출범… 국가 성장엔진으로 새출발!”. 《UNIST News Center》. 울산과학기술원. 2018년 12월 11일에 확인함. 
  6. http://www.law.go.kr/lsInfoP.do?lsiSeq=169127&efYd=20150313#0000
  7. http://www.law.go.kr/lsInfoP.do?lsiSeq=160622&efYd=20141015#0000
  8. http://www.law.go.kr/lsInfoP.do?lsiSeq=175176&efYd=20150928#0000
  9. 서울에 왜 가요? "국립대 4개에 좋은 사립대 많잖아요…"(부산일보 2005년 6월 10일자)
  10. 제1조(목적) 이 법은 국립대학법인인 울산과학기술대학교를 설립하여 국가의 산업경쟁력 강화와 울산지역의 기술·지식혁신을 주도하는 창의적이고 실천적인 전문 기술·경영·교육인력을 양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11. “[사회] 울산과기대, 울산과학기술원(UNIST)으로 공식 출범”. 《중앙일보》. 2015년 10월 12일. 2018년 12월 11일에 확인함. 

외부 링크 편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