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민법 제527조

제528조

대한민국 민법 제527조계약청약의 구속력에 대한 민법 채권법상 조문이다.

조문 편집

제527조(계약의 청약의 구속력) 계약의 청약은 이를 철회하지 못한다.

第527條(契約의 請約의 拘束力) 契約의 請約은 이를 撤回하지 못한다.

해설 편집

미국법은 이와 반대로 원칙적으로 청약자는 자신의 청약을 피청약자의 승낙 전에 언제라도 철회할 수 있고 철회는 그 의사표시가 피청약자에게 전달된 시점에서 효력이 발생하므로 도달주의가 적용된다[1]

사례 편집

판례 편집

청약은 그에 대한 승낙에 의하여 곧바로 계약의 성립에 필요한 의사합치에 이를 수 있을 정도로 내용적으로 확정되어 있거나 해석에 의하여 확정될 수 있어야 한다[2]

각주 편집

  1. p 385, 미국법상 계약의 의의, 종류 및 성립[깨진 링크(과거 내용 찾기)]
  2. 2000다45273

참고 문헌 편집

  • 오현수, 일본민법, 진원사, 2014. ISBN 9788963463452
  • 오세경, 대법전, 법전출판사 , 2014 ISBN 9788926210277
  • 이준현 , LOGOS 민법 조문판례집, 미래가치, 2015. ISBN 9791155020869

같이 보기 편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