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상법 제516조

대한민국 상법 제516조는 준용규정에 대한 상법 회사법의 조문이다.

조문 편집

제516조 (준용규정) (1) 제346조제4항, 제424조제424조의2의 규정은 전환사채의 발행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2) 제339조, 제348조, 제350조제351조의 규정은 사채의 전환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해설 편집

신주발행의 유지청구권에 관한 제424조 및 불공정한 가액으로 주식을 인수한 자의 책임에 관한 제424조의2 등을 전환사채의 발행의 경우에도 준용한다는 내용이다.

판례 편집

  • 전환사채 발행의 경우에도 신주발행무효의 소에 관한 상법 제429조가 유추적용된다[1]

각주 편집

  1. 2000다373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