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상법 제6조

대한민국 상법 제6조는 무능력자의 영업과 등기에 대한 상법총칙의 조문이다.

조문 편집

제6조 (무능력자의 영업과 등기) 미성년자법정대리인의 허락을 얻어 영업을 하는 때에는 등기를 하여야 한다.

第6條 (無能力者의 營業과 登記) 未成年者 또는 限定治産者가 法定代理人의 許諾을 얻어 營業을 하는 때에는 登記를 하여야 한다.

사례 편집

14세인 위기백은 부모의 동의없이 자신의 이름으로 택시운전을 하고 싶어한다. 이 경우 기백은 미성년자이므로 법정대리인인 부모의 동의를 받고 등기를 하여야 택시운전영업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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