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상법 제8조

대한민국 상법 제8조법정대리인에 의한 영업의 대리에 대한 상법총칙의 조문이다.

조문 편집

제8조 (법정대리인에 의한 영업의 대리)

  1. 법정대리인미성년자, 한정치산자 또는 금치산자를 위하여 영업을 하는 때에는 등기를 하여야 한다.
  2. 법정대리인의 대리권에 대한 제한은 선의의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사례 편집

같이 보기 편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