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제7조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제7조는 토지관할의 심리분리에 대한 형사소송법의 조문이다.
조문 편집
제7조(토지관할의 심리분리) 토지관할을 달리하는 수개의 관련사건이 동일법원에 계속된 경우에 병합심리의 필요가 없는 때에는 법원은 결정으로 이를 분리하여 관할권 있는 다른 법원에 이송할 수 있다.
第7條(土地管轄의 審理分離)土地管轄을 달리하는 數個의 關聯事件이 同一法院에 係屬된 境遇에 倂合審理의 必要가 없는 때에는 法院은 決定으로 이를 分離하여 管轄權 있는 다른 法院에 移送할 수 있다.
판례 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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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문헌 편집
- 손동권 신이철, 새로운 형사소송법(초판, 2013), 세창, 2013. ISBN 97889841140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