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운 (토론) 2008년 8월 28일 (목) 23:58 (KST)경북대학교병원 연혁의 반론에 대한 반론이 아직도 보이질 않습니다. 아래 이탈릭체로 쓰여진 연혁은 인정할 수가 없습니다.답변

동인의원이란 의원명칭은 대한민국의 의사학(김두종 저, 읳사학의 바이블이라 할 수 있음)의 연표에는 없습니다. 일본의 동인회 40년사에 상세하게 수록되어있습니다. 물론 그 40년사는 대동아라는 일본의 동아시아석권계획을 돕는다는 재단법인의 의지를 담고있습니다. 방법으로는 서양의학적 근거를 앞세워 민심을 수습하기 위한 문화정책임을 증명하는 역사책입니다. 그러니 까딱하면 속을 수 있는 정책이지요!

그런 의지가 들어있는 일본의 동인회의 단립병원이 어찌하여 대한제국 또는 대한민국 국적의 이름으로 남아야합니까!!! 역사를 잘 모르는 경북대학교병원의 병원장의 연속으로 아직도 고쳐지지 않고 있다고 봅니다. 참으로 애석한 일입니다.

1907. 02. 10 대구동인의원으로 개원 1910. 09. 07 관립대구자혜의원으로 개칭 1912. 05. 11 경상북도립 대구의원으로 개칭


그리고 토론 첫번째 말씁 중 [9월 90일]을 [9월 30]일로 정정합니다. 수정하려니 방법을 잘 몰라 여기에 실례하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20080804 06:08 성운--성운 (토론) 2008년 8월 4일 (월) 06:17 (KST)답변

경북대학교병원은 자혜의원으로부터 시작되었다

편집

참으로 오랜만에 들렀습니다.

드디어 병원당국과 동창회 회장이 결국 토론회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성운이 주장하고 나서서 결론적인 논단을 작성했습니다 경북대학교 100년사를 제작할 때 확실한 기년(起年)을 기록하도록 하기 위해서 였습니다

예측하신 대로 시간이 너무 오래걸렸습니다

전번 토의란에 오자 수정이 있었는데 또 누락된 것이 있습니다. 순종황제유조가 신한민보 1926년 7월 8일에 게재되었습니다. 7월 28일이 잘못된 것입니다


다음은 결론적인 논문입니다

이 논문은 2010년 8월 23일 조영래 경북대학교병원장과 변영우 동창회장이 공동으로 주최한 경북대학교병원의 시원(始原)에 대한 토론회에서 김두희가 제시한 [경북대학교병원은 자혜의원으로부터 시작되었다]라고 상재한 내용이다. 구한국정부의 이름으로 기획되고 예산을 마련했다는 데에 근거한 것이다. 그러나 다만 동인의원의 부지와 건물 기타 의료기구와 의약품 등의 매입 대금을 한일 합병(강탈) 즉후 조선총독부를 대행한 통감부가 대한제국의 모든 정치를 고스란히 인수받아 동인회에 지불한 근거를 찾았음으로써 토론이후이지만 확실한 결론을 내리고자 한다. 정말 이렇게까지 했어야만 했었느냐? 라는 물음에는 간간악악(侃侃諤諤) 정신 외는 더 할 말이 없다. 다시 정리하여 결론으로 삼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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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실한 기념이라면 다음에 나열해한 것 중 어느 하나를 택하겠는가? 가장 정당하고 뜨뜻한 긍지 높은 날이어야 할 것이다. 현명한 후배 학자들에게 선택권을 주고 싶다.

1910년 7월 21일 : 관립자혜의원관제와 동 시행령 반포(칙령 38호)한 날(성운이 초지일관 주장하는 날입니다. 긍지를 찾야야하거던요!!!) 1910년 9월 7일 : 조선 총독을 대신한 통감이 관립대구자혜의원 개시 명령한 날 1910년 9월 15일 : 통감부 고시 제208호 로 관립자혜의원을 통감부에 예속시킨 날 1945년 8월 15일 : 광복(빼앗겼던 모든 것을 光復할 수 있는 기회)의 날(이 날은 미 군정청이 인수하여 광복의 나라로 넘기는 날이라보야지요)1945년 10월 1일 : 단과대학인 (도립)대구의과대학이란 이름이 붙은 날 1946년 9월 5일 : (국립)대구의과대학으로 승격한 날


경북대학교병원은 대구자혜의원으로 시작되었다

대구자혜의원 설치에 대한 배경(背景)

惺雲 金斗熙

- abstract -

관립대구자혜의원의 배경을 논하려면 우선 전국적인관립자혜의원 확장계획을 알아야한다.

(재)대구동인의원(19070210 동인회가 개원)이 설립된 지 2년 6개월 후에 일군부(日軍部)의 건의를 받아들여 관립자혜의원(19090821 순종 칙령 제75호)관제를 반포, 설치함으로써 동인의원과는 당분간 공존하고 있다가 전국적 의료시혜 확대를 위하여 자혜의원관제를 개정(19100721 순종칙령 재38호)하고 그 확대를 위한 예산을 확보하였다. 다만 한일합병조약 발표(8월 29일)에 따라 통감부(총독부 대행인)가 일천황의 조서에 의하여 구한국 정부의 모든 소관을 고스란이 인수받고 9월 5일에 우선적으로 관립자혜의원을 설치함에 수원과 공주(9월 5일), 평양(9월 6일), 대구(9월 7일) 등 4곳에 개시(開始)할 것을 명하고, 같은 날 구한국에서 준비했던 내부(內部)소관의 예비비로 동인의원(평양, 대구)의 부지 건물 기타 대금 5만 원(圓)을 지불했다. 그리고 10일 만에 통감부 고시 제208호(9월 15일부)로 관립자혜의원을 統監部에 예속시켰다.

고로 (재)동인회의 동인의원과 자혜의원은 각각 일본의 식민지 개척에 협력하였으나 전자는 그 기치(聖人一視而同仁篤近而擧遠)에 맞춘 ‘소위 일진의료문화의 부식’이었고 후자는 일주차군 군의감(軍醫監)이 이토(伊藤) 통감에게 건의함으로써 받아드려져 통감은 이를 순종황제의 제가를 받아 그 칙령(제38호)d을 반포했다. 국립지방의료기관관제와 관련하여 해당지역의 기존 대구 및 평양 동인의원(8월 11일 폐쇄)을 매입하여 새롭게 시작한 것이다. 이처럼 개원이 임박할 무렵에 한일합방이 되었으니 그 내용적으로 보아 강력한 식민개척목적으로 자혜(慈惠)라는 말을 앞세운, 새로운 인식으로 탄생한 것이라 하겠다.

즉 특히 대구자혜의원 개설은 자혜의원관제 개정령에 의한 소산물(所産物)이지 대구동인의원의 명칭을 개칭한 것이 아니다. 구한국 정부의 이름으로 개원할 무렵 한일합방으로 모든 것을 빼앗겨 자혜의원의 문을 데라우치의 명령으로 열게 되었지만 그 시작은 순종황제의 칙령이라 하겠다. 따리서 자혜의원 실천계획을 빼앗겼다가 광복과 더불어 다시 찾아오는 일이 우리의 긍지이고 당당한 것이라 하겠다. 그렇다면 순종 칙령 제38호 시행일(1910년 7월 21일)을 시원으로 할 것을 주장하는 바이다. 당시(국치일 1910년 8월 29일까지)의 한반도의 주권국은 대한제국이며 통감부는 어디까지나 고문기관에 불과한 것이다


서론(緖論)

[경북대학교병원연원에 관한 토론회(20100823)]가 이뤄졌었다. ‘동인의원이냐(19070210)? 관립자혜의원이냐(통감부 고시 제208호,19101907)?’를 두고 시비를 하는 셈이다. 그 이유는 경북대학교병원사 왜곡을 지적한 논문 또는 논단을 통하여 20여 차례 펼친 바 있다. 역사바로잡기에는 시한이 없는 것이 당연하나 어렵잖은 일로 너무 오래 지속되는 것 같아 민망하다. 오랜만이지만 조영래 경북대학교병원장과 변영우 경북의대 동창회장이 공동으로 주선한 것이 고맙게 느껴진다.

그 자리에 핀치히터로 발표하게 된 필자는 [경북대학교 병원은 자혜의원으로부터 출발했다]라 발제했었다. 이 저자는 근본적으로 경북대학교병원에 대한 동인의원시원 론을 부정하면서 토의 주최 목적에 부합하는 답을 드리기 위해서였다. 물론 동인의원시원을 주장하는 측에서 외부인사까지 초빙한 의도는 도움을 얻으려는 생각이었는지는 몰라도 그는 총독부에서 동인의원을 매입하였다고 하였다. 그는 아마도 매입 대금을 빼앗아 돈만 건네 준 것에 불과한 통감의 행위를 인정하여 매입처를 통감부라 하였는지도 모르겠다. 하지만 이 저자는 매입처를 총독부(대행 통감부)로 하기엔 무리다 통감은 다만 심부름만 한 것으로 보고자 한다. 그러나 그는 동인의원에 대한 부분은 대구 지역에 일본 의학이 도입된 일반적인 말로 얼버무렸으나, 다만 역사를 비전문가가 함부로 정리해서는 안 된다는 말은 너무나 당연하니 이야기이기에 받아들이고 싶다.

물론 을사늑약 조약(19051117) 즉후 통감부가 발족(19060131)된 이래 외교권을 장악한 한편 대부분의 행정이 통감부의 감독을 거쳐 이뤄진 사실에 주목해야한다. 고로 이 저자는 한편으로 경북대학교병원은 광복의 날(19450815)부터 시작해야함이 당연하다고 주장한다. 그렇게 하면 어느 누구도 틀렸다고 할 대한민국사람은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근본적으로 이런 토론회를 원치 않고 증거를 바탕으로 한 바른 역사를 전개하기를 당국에게 기대했었다.

강점기의 도립병원을, 미군정을 거쳐 대한민국이 인수한 것으로 보아야한다. 다만 강점기의 도립병원 원장인 아마네(山根政治)가 16년간(醫專이 되기 전의 자혜의원장 2년 + 의전교장 14년)이나 근무하다가 교장실 키를 당시의 배종호(裵宗鎬) 조교수에게 인계하고 떠났다고 하나 거시적 결과론으로는 미군정이 인수해서 대한민국에 인계한 것으로 보는 것이 옳다.

광복과 더불어 일인(日人)은 의료진, 학생, 할 것 없이 모두 물러가고 남은 조선인(朝鮮人) 의료진과 학생을 수습하여 운영하는 상태였으나 흥사단(興士團)의 활동으로 미 군정청의 방침으로 4년제 대구의과대학으로 승격(고병간 박사가 교장취임, 19451001)했고 1년 후의 국립대학 설치령(19460823)에 따른 국립대구의과대학이 창설될 때까지는 醫專상태로 남아 있었던 것이다. 그리고 이때, 광복 즉후, 조선인만의 대구의전 동창회가 새롭게 태어난 것이다. 이런 사정을 감안(勘案)하여 강점기의 대구의학전문학교의 전신인 대구의학 강습소가 도립자혜의원에서 태어났음(19231231)을 근거한다면 보다 거슬러 올라가 관립대구자혜의원이 생긴 근거를 찾아 시원으로 삼는 것이 도의적이고 또 합리적이라 생각할 뿐이다.

관립자혜의원은 처음에 일주차군(日駐箚軍)의 후지다(藤田) 의무감의 건의를 통감부가 받아들여 대한제국의 황제칙령(제75호 19090821)으로 창설(全州, 淸州, 咸興)하여 1906~7년부터 있었던 동인의원(平壤 大邱 龍山)과 약 1년간 공존(共存)하였었다. 다음해에는 자혜의원관제를 개정(역시 칙령 제38호, 19090821)하여 전국적 각 지방 10개 지역(水原 公州 光州 大邱 晉州 海州 春川 平壤 義州 鏡城)으로 확대하였다. 동인회에서는 이 사실을 미리 알고 이 지역에 있던 기존 (平壤 大邱)동인의원을 폐쇄(19100811)하고 대지와 건물 등을 한국정부에 양도하였다. 한국정부는 이 매입한 부지와 건물을 이용하여 관립(平壤 大邱)자혜의원을 창설예정이었으나 한일 합방으로 인하여 통감이 이전 사실은 무시하고 통감이 통감부 고시 제 208호로 개시한 것처럼 기록 마무리한 것이다. 기존 동인의원의 의료진은 해산하고 자해의원 개시 시(191009초)의 의료진 전원을 군의관(軍醫官)으로 대치하고 의료기기와 약품은 주차군이 보급을 하였다. 고로 동인의원의 이름을 바꿔서 자혜의원으로 명명한 것이 아니다.

따라서 토론회시 이창 좌장의 ‘맥이 이어지느냐 끊어지느냐’는 질문에도 이 두 기관은 “맥이 끊어진다”고  분명히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자혜의원관제 개정 칙령에 따라 대구자혜의원이 개원 될 때까지의 과정을 시간관계로 당시에 충분한 토이가 없었기에 아직 의문을 가진 이가 있을 것을 염려하여 여기에 밝혀두고자 하는 바이다.


資料


고종 및 순종 실록, 구한국 관보, 총독부관보, 동인회 40년사를 중심으로 관찰해본다.

19070310 고종황제 칙령(勅令) 제9호, 대한의원과제를 제가 반포하였다.

19090821 순종황제 칙령 제75호, 〈자혜의원 관제(慈惠醫院官制)〉, 칙령 제76호, 〈관등 봉급령 중 개정에 관한 안건〔官等俸給令中改正件〕〉등을 비준하다 19090830 법률(法律) 제25호, 〈자혜의원 특별 회계법(慈惠醫院特別會計法)〉을 재가(裁可)하여 반포하였다.

<당시 중요 정치 및 사회 상황 초(抄)> --- 韓 中 國境을 圖門江 石乙水로 定함 --- 19090904 간도에 관한 협약체결 즉 간도에 관한 일청 협약이 체결되다

  대일본국(大日本國) 정부와 대청국(大淸國) 정부는 총7조 중 제1조 일 청 양국 정부는 도문강(圖們江)을 청국과 한국의 국경으로 하고 강 원천지에 있는 정계비(定界碑)를 기점으로 하여 석을수(石乙水)를 두 나라의 경계로 함을 성명한다.

--- 전염병신고 시작 ---

19090914 경시청령(警視廳令) 제3호발령. 구토 설사병, 격리 환자 진단 시에 신고하다 즉 의사(醫師), 약제사(藥劑師), 약종상(藥種商), 약포인(藥鋪人)이 토사병(吐瀉病)과 이질(痢疾) 환자를 진단했거나 투약한 때에는 그 환자의 주소와 성명을 즉시 경찰 관서(警察官署)나 순사 주재소(巡査駐在所)에 구두(口頭)나 서면(書面)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19091203 전염병 예방비를 국고 잉여금에서 지출 하도록 하다. 즉 탁지부(度支部)에서 전염병 예방비 1만 8,000원(圓)을 국고 잉여금 가운데서 지출해 줄 것을 청의(請議)한 일로 인하여, 내각 총리대신(內閣總理大臣)을 거쳐 상주(上奏)재가(裁可)받음 --- 가축병 예방 --- 19100602 가축병 예방비 청의(請議)재가. 가축병 예방비 1만 3,050환, 청의(請議)내각(內閣)에서 의논, 상주(上奏), 제칙(制勅)을 재가. 19100615 총예산 추가액에 관하여 토의하다 탁지부 대신(度支部大臣) 고영희(高永喜)가 본년도의 총예산 추가액 가운데에 세입과 세출 각각 15만 1,490환(圜)을 첨입(添入)요청, 상주(上奏)하니, 제칙(制勅)을 재가. --- 위생관리 --- 19100624 경찰 사무를 위탁하는 한일 약정서가 작성 됨, 경찰 사무를 위탁하는 한 일 약정 각서(韓日約定覺書)가 성립되었다.

--- 자혜의원 지방확대 --- 19100721 법률(法律) 제6호, 〈 자혜의원의 특별 회계법 중 개정에 관한 안건〔慈惠醫院特別會計法中改正件〕〉을 재가하여 반포. 자혜 의원 특별 회계법을 개정하다 19100721 칙령(勅令) 제38호, 〈자혜의원 관제 중 개정에 관한 안건〔慈惠醫院官制中改正件〕〉반포. 19100723 자혜의원 증설에 따른 예비비지출 제가. 慈惠醫院增設에 要할 支出金 62,500圜, 慈惠醫院增設에 要할 臨時支出金 82,360圜, 特別功勞賞與金 2,000圜을 豫備金 중에서 支出할 것을 裁可하다. <그림 1, 구 한국관보 제4741호, 1910년 4월 14일> 19100729 각도 자혜의원 건립비를 총예산 추가 액에 첨가하도록 하다 탁지부 대신(度支部大臣) 고영희(高永喜)가 각도(各道) 자혜의원(慈惠醫院) 설립을 위한 본년도 총예산에 추가액 세입과 세출 각각 15만 4,150환(圜)을 첨입(添入)해 달라고 한 일에 대해, 내각 총리대신(內閣總理大臣) 이완용(李完用)이 의논을 거쳐 상주(上奏)하니, 제칙(制勅) 재가(裁可)

19100811 평양 대구 동인의원 폐쇠

<당시 중요 정치 및 사회 상황 초(抄)>

19100822 어전회의(국무대신 외에 황족과 원로들), 한일 합병 조약안을 토의 한일합병조약안(韓日倂合條約案)에 대하여 국무대신(國務大臣) 외에 황족(皇族) 대표자 및 문무 원로의 대표자들이 회동(會同)하여 어전회의(御前會議) 19100822 한일합병 조약을 맺도록 조령(詔令)을 내리다 장래 우리 황실의 영구 안녕과 생민의 복리를 보장하기 위하여 내각총리대신(內閣總理大臣) 이완용(李完用)에게 전권위원(全權委員)을 임명하고 대일본제국 통감(統監) 데라우치 마사타케〔寺內正毅〕와 회동하여 상의해서 협정하게 하는 것이니 제신(諸臣) 또한 짐의 결단을 체득하여 봉행하라.” 19100822 일한병합조약(日韓倂合條約)이 체결되었다. ~ 상호 행복을 증진하며 동양의 평화를 영구히 확보하기 위하여, 이 목적을 달성하려고 하면 한국을 일본국에 병합하는 것 만한 것이 없음을 확신하여 이에 양국 간에 병합 조약을 체결하기로 결정한다. ~ .(조항 생략함)

19100829 일본국 황제에게 한국 통치권을 양도하다 내용 생략함 19100829 대일본 천황이 조서 ~ 한국을 제국의 보호 하에 ~ 4년 남짓 경과하여 ~ 아직 미완의 다스림의 ~ 충분하지 못하니 ~ 민중의 복리를 증진함을 위할진대 ~짐은 한국 황제 폐하와 더불어 이 사태를 보고 한국을 들어서 일본 제국에 병합하여 이로써 시세의 요구에 응함이 부득이한 것이 있음을 생각하여 이에 영구히 한국을 제국에 병합케 한다.~ 칙령(勅令) 제318호, 한국(韓國)의 국호(國號)를 고쳐 지금부터 조선(朝鮮)이라 칭한다. 칙령 제319호, 조선에 조선 총독부(朝鮮總督府)를 설치한다. ~~ 통감부(統監府) 및 그 소속 관서는 당분간 그대로 두어 조선총독의 직무를 통감이 행하게 한다. 지금까지 한국 정부에 속한 관청은 내각(內閣) 및 표훈원(表勳院)을 제외하고는 조선 총독부 소속 관서로 간주하여 당분간 그대로 둔다. ~ 칙령 제323호, 조선총독부를 설치하는 때의 한국(韓國) 군인의 취급은 육군 군인에 준하고 그 관등, 계급, 임면(任免), 분한(分限), 급여 등에 관해서는 당분간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칙령 제326호, 구한국정부(舊韓國政府)에 속하는 세입(歲入) 세출(歲出)의 예산은 당분간 종전의 방식대로 습용(襲用)한다. ~ 19100829 통감부 자작 데라우치 마사타케의 포고문 통감(統監) 자작(子爵) 데라우치 마사타케〔寺內正毅〕의 유고(諭告)는 다음과 같다. ~인생의 우환은 질병의 혹독함보다 더한 것이 없는데 종래 조선의 의술(醫術)은 어린아이 수준을 벗어나지 못함으로써 병고(病苦)를 구제하기에 부족하여 타고난 수명만을 온전히 하는 것이 가장 통탄스런 바이다. 지난번 경성(京城)에 중앙의원(中央醫院)을 개원하였고 또 전주(全州) 청주(淸州) 및 함흥(咸興)에 자혜 의원(慈惠醫院)을 설립한 이래로 백성이 그 은혜를 입은 자가 극히 많으나, 아직 전국에 보급되지 못한 것이 유감이므로 명령을 내려 다시 각 도에 자혜 의원을 증설케 하며 명의(名醫)를 두고 양약(良藥)을 구비하여 기사회생(起死回生)의 인술(仁術)을 널리 베풀게 하는 것이다. ~

19100905 통감부 예비금 내부소관(內部所管) 동인의원의 대지 건물 기타 대금 지출 <그림 2. 총독부관보 제10호, 1910년 9월 8일>

19100907 통감부고시 제208호로 관립대구자혜의원 개시 수원과 공주는 9월 5일에, 평양은 9월 6일에, 대구는 9월 7일에 개시

<그림 3,4. 총독부관보 제16호, 1910년 9월 16일>

19100921 통감부고시 제224호 관립자혜의원을 춘천에 9월 9일, 진주에 9월 12일, 경성에 9월 13일, 의주에 9월 14일, 해주에 9월 19일, 광주애 9월 25일 개시 <그림 5. 총독부관보 제21호, 1910년 9월 21일>

19100930 조선 총독부 관제 칙령 : 칙령 제354호, 〈조선 총독부 관제(朝鮮總督府官制)〉, 칙령 제355호, 〈조선 총독부 중추원 관제〔朝鮮總督府中樞院官制〕〉, 칙령 제356호, 〈조선 총독부 취조국 관제〔朝鮮總督府取調局官制〕〉, 칙령 제357호, 〈조선 총독부 지방관 관제〔朝鮮總督府地方官官制〕〉, 칙령 제361호, 〈조선 총독부 임시 토지조사국 관제〔朝鮮總督府臨時土地調査局官制〕〉를 모두 공포하였다.

19100310 이왕직에서 빈민구제의료비용으로 기부한 것을 올해부터 자혜의원에 이송하다. 이왕직(李王職)에서 종래 빈민구료를 위하여 매년 돈 1만 2,000원을 조선총독부의원(朝鮮總督府醫院)에 기부하던 것을 내무부장관(內務部長官) 우사미 가쓰오宇佐美勝夫〕의 건의로 올해부터는 자혜의원(慈惠醫院)에 이송하였다.

동인의원 40년사 : 동인의원은 藤繩文順이 개원했다. 1904(明治 37)年 11月 鐵道醫로 파견된 의사들이 철도 貫通과 동시에 草梁, 大邱, 大田, 永登浦, 龍山을 鐵道醫 駐在地로 정함과 동시에 一般日鮮人의 진료에 종사했다. 사실은 동년 1월 露日戰勢의 급박함을 告한 釜山 京城(성울) 間의 京釜철도 速成에 필요한 박차를 永同驛을 경계로 해서 南北 二部에 공사를 나누어 착수했다. 南部에는 同仁會에서 會員 近藤, 高頭, 一条, 中山, 藤繩의 5名을 파견하여 대구에는 藤繩分順이 주재하며 철도공사와 함께 이동진료를 하고 있었다. 1905년 片山 同仁會副會長이 여름 휴가를 이용해서 조선에 건너와서 대구에 1박, 日鮮官民을 방문 중에 同仁會의 취지를 설명하고 진료는 물론 조선의사 양성의 급무를 선전하고 황제를 알현 건의한 후 日鮮人 공히 大邱同仁醫院 설립을 청원하기에 이르렀다. 1906년 여름 佐藤進 同仁會 副會長은 대한의원 창립위원장이 되어 경성에 부임하는 도중 대구에 머물러 大邱 同仁醫院의 敷地를 선정하기도 했다. 바로 8월에 기공해서 1907년 2월 10일에 開院했다. 창립 당시 大邱 同仁醫院長으로서 京大 출신의 池上四郞이 부임. 藤繩文順을 부원장으로 해서 사무장을 겸하여 오로지 醫院의 경영을 담임. 醫員으로서 同仁會 본부에서 福武. 西尾 兩氏가 부임해서 진료는 물론 간단한 일어를 해석하는 조선인 입학생 6명을 제1기생으로 해서 보통학을 가르침과 동시에, 오직 전문 기초의학을 교수하고 제2기생 10명을 모집하여 계속양성을 기도했다. 그 규모는 매우 보잘 것 없었다. 게다가 겨우 3년간의 의사교육활동으로 제대로 체계도 잡히지 못한 상태에서 끝났지만 대구 同仁醫院은 평양 同仁醫院과 서로 대립하면서 매우 경쟁적으로 의사교육활동을 한 것으로 전한다.

그림 삽입 방법을 익히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그림 1 구한국관보 4,741호 융희 4년 7월 14일 신설자혜의원을 위한 예산 및 예비급지출 제가


그림 2 통감이 예비금 지출을 내부소관 예산에서 평양 대구 동인의원의 대지 건물 기타 매수비로 지출


그림 3 총독부관보 제16호 1910년 9월 15일 통감부고시 제208호


그림 4 총독부관보 제16호 1910년 9월 15일 통감부고시 제208호


그림 5 총독부 관보 제21호 1910년 9월 21일 통감부고시 제224호


고찰

관립대구자혜의원의 배경을 논하려면 우선 전국적인관립자혜의원 확장계획을 알아야한다. 여기서 관립자혜의원이라는 것은 곧 국립의료기관을 말한다. 1909년 8월 21일 순종황제의 칙령 제75호로 관립자혜의원관제가 반포되기 이전에는 국립 의료기관은 중앙에 廣惠院과 廣濟院(普施院)이 있었으나 지방에는 없었다. 을사늑약조약과 통감부설치 이후 1907년 3월 10일 부로 광혜원을 대한의원으로 재조직하고 의료진 전원을 일본인 의사로 위촉했다. 관립자혜의원은 곧 지방으로 확대 설립하기에 이른다. 따라서 ‘소위 일진의료문화(日進醫療文化)상황’을 고찰해야 한다. 소위 일진의학이란 명치유신(明治維新) 이후 서양의료문화를 받아들여 동양에서는 어느 나라보다 향상된 의료문화라 자랑스럽게 여기던 19세기 후반의 일본의 자칭 진보된 의료문화라 설명하면 될 것이다. 그들은 한걸음 더 나아가 동북아시아에서의 日帝의 위상을 드높이겠다며 대륙 진출을 겨냥한다. 그 전초전으로 1902년 6월 16일의 재단법인 東亞同仁會창립과 더불어 산하에 동인의원을 창설하고 모여든 醫師會員을 앞세워 식민지개척을 위한 공략을 시작한다. 이게 소위 일진의학 부식(扶植)을 도모한 것이다. 식민지 개척을 위한 초기의 백색선전(白色宣傳)을 앞세운 것이라 해도 될 것 같다.

이에 앞서 일본은 1870년경의 정한론(征韓論)과 관련하여 1876년(강화도 조약) 강제적 개항이래 대륙진출공작(工作)을 시작한 것이다. 1895년 청일(淸日)전쟁에서 승리하면서 시모노세끼(下關) 조약으로 청의 영향을 한국에서 몰아내고 고종은 환구단(圜丘壇)에서 황제(皇帝)등극행사를 하고 연호를 광무(光武)로 고쳤으며(1897) 열강에 독립된 중립국임을 선언한다. 하지만 1904년 2월 8일에 러일 전쟁을 일으킨다. 한편 일본 본토에서의 동인회는 동북아시아에서의 일제위상을 올리기 위해 거대한 기치(聖人一視而同仁篤近而擧遠)를 내세우며 일단 한반도섭렵(韓半島涉獵)을 시작으로 하여 대륙(中華民國其他亞細亞諸國)으로 점진(漸進)한다.

당시의 경부철도 건설(러일전쟁의 준비과정)에 종사하는 일인 근로자를 위해 의사를 파견하고 또 여기에 종사하는 일선(日鮮) 근로자에 대한 진료를 했다. 당시의 한국인 근로자는 一進會회원이었다. 러일전쟁에서 결정적으로 일본이 유리하게 기울자 강제적으로 한일협약(제1차 협약)을 맺고(19040822), 을사조약(제2차 협약)과 더불어 통감부(統監府)를 설치한다. 이후 4년 동안 꾸준히 공략한다. 즉 황제 주변의 정치적 개화파 인물들을 친일파(을사5적 정미7적 경술국적)로 만드는 한편 구한국의 정치적 약점을 휘어잡으면서 사토 스스무(佐藤進)를 파견하여 중앙에는 광제원을 대한의원으로 바꿀 공작을 하고 지방에는 평양(1906년 12월), 대구(1907년 2월)에 동인의원을 설치한다. 이어서 용산에도 설치하고 사사기요모시를 대한의원으로 불러들여 전국적인 위생관리를 시도했다. 항간에는 소위 일진회(一進會회장 이용구)를 부추겨 국민의 정서적 시류(時流)를 친일로 기울여 한일합방(韓日合邦)성명까지 발표하게 했다. 드디어 만국평화회의에 밀사 파견한 것을 트집 잡고 高宗皇帝를 밀어내고 純宗을 등극(1910년 7월 20일)시킨 4일 만에 신한일협약(제3차 한일협약)으로 일인 차관(差官)청치를 시도하며 皇室(國權)의 목을 조았다. 그리고 동년 8월 22일 한일 합방 조약을 체결하고 동월 29일에 공포했다.

을사늑약조약으로 도입된 통감부는 정치고문기관이 되어 외교권만 가져간 것이 아니고 재정고문 등 거의 전반적인 행정문서를 이토 통감을 거쳐 황제의 제가를 얻게 된다. 1906년 4월 3일에 경무(警務) 고문관(顧問官) 마루야마 시게도시(丸山重俊)가 위생사업 확장 차 의사(醫士) 27인을 고빙(雇聘)하여 한성(漢城) 오서(五署) 및 각도 경찰서에 파송해서 위생사무를 담당케 하기로 의정(議定)하였다.

같은 해 7월 3일 일본 동인회 부회장 사토 스스무(佐藤進, 러일 전쟁시 육군군의총감이었던)가 대한의원창립위원장 후보로 재차 漢城着(그 후 1909년 2월에 귀국한다.), 또 이때에 야마네 마사수구(山根正次)가 한국정부 내부(內部) 위생국에 위생사무 촉탁으로서 위생고문 격으로 부임해서 활동하게 된다. 1906년 12월 1일 평양동인의원 개원에 이어 1907 년(광무 10) 2월 10일 대구동인의원을 개설, 이어 용산동인의원을 개원한다. 대구동인의원 원장으로 의학사(醫學士) 이께가미 시로(池上四郞), 부원장에는 당시 철도의였던 후지나와 분준(藤繩文順)이 임명되었다. 평양 동인의원장에는 사토 고죠(佐藤剛藏)가 임명되고 약 1년간 근무하다가 총독부의원으로 전권한다.

한양에 도착한 사토 스스무는 기존 광제원(廣濟院)을 폐지하고 大韓醫院官制(19070310)를 공포하게 하면서 원장은 내무대신이 겸하도록 하였다가 1908년 1월 1일자로 원장이 된다. 그리고 의료진(醫療陣) 전원을 일본인의사에게 위촉한다. 동년 10월 30일에 그들을 중심으로 계림(鷄林)의사회를 조직한다. 軍部의 건의를 받아들여 이뤄진 자혜(慈惠)의원은 각 도(13개)마다 설치 계획된다. 이 계획을 완수하기 위하여 소위 일제의 권위를 향상하고 그들이 말하는 소위 을사保護조약의 의미를 가미한 자선(慈善)을 시도, 한국황실(韓國皇室)의 이름으로 지방의 국립병원으로 관립자혜의원관제(19090821)를 반포하고 우선 지방 3곳(全州 淸州 咸興)에 개설한다. 법률 제25호(자혜의원 특별회계법)로(19090830) 자혜의원의 설립 예산을 마련하고 동 자혜의원 원장을 각각 위촉했다(19091021). 그 이듬해는 다시 慈惠醫院官制 개정(19100721)으로 10개 지역(水原 公州 光州 大邱 晉州 海州 春川 平壤 義州 鏡城)을 추가한다. 동인회에서는 그 가운데 평양과 대구가 포함되었다는 사정을 미리 알았기에 기존 평양 및 대구 동인의원의 부지와 건물 등을 한국정부에 양도(讓渡)한다. 기존의 (재)동인회의 동인의원(대구 평양 중국의 안동 영구 등 1906- )을 폐쇄(19100811)하고 중국의 안동과 영구는 남만주 철도회사로 넘긴다. 그런데 동년 8월 22일 한일합병 조인이 되어 동월 29일에 공포와 동시에 조선총독부설치령(일칙령 제354호)을 내리고 한국 정부를 인수한다는 조서에 따라 조선총독부관제공포(19100930)까지 구황실의 국정을 총독부의 일부로 취급하여 당분간 있는 그대로 시행함으로써 관립자혜의원 증설을 위해 기히 집행할 준비가 되어있던 한국정부의 예비비인 내부소관의 예산으로 동년 9월 5일에 평양과 대구 동인의원의 부동산과 의료기기와 의료약품 등의 대금으로 5만 圓을 테라우치(寺內) 통감이 동인회에 지급했으며 같은 날, 9월 5일에 수원과 공주 자혜의원을, 9월 6일에 평양에, 9월 7일에 대구에 관립자혜의원을 각각 개시할 것을 명령하고 9월 15일의 통감부 고시 제208호로 동감부에 예속시킨다. 官立慈惠醫院을 開始할 때모두 일본인 군의관으로 교체함으로 써 기 동인의원의 의료진을 해산된다. 이어 고시 제224호로 춘천(9월 9일) 진주(9월 12일) 경성(9월 13일) 의주(9월 14일) 해주(9월 19일) 광주(9월 25일)에 관립 자혜의원을 설치한다. 칙령 제368호로 총독부의원관제를 반포했는데(19100930). 이는 대한의원을 총독부로 흡수한 것이다. 이렇게 급속도로 진행하였으며 자혜의원은 이름 그대로 궁민(窮民)에게 자선(慈善)을 베풀어 민심을 얻어갔던 것으로 본다. 그 이후 자혜의원은 계속 그 수를 늘려가 총 26개소로 확대해 나갔다. 즉 소록도(19160224), 경성(19201210) → 나남으로 개칭, 순천. 군산 (19211012), 전주 남원 출장소(19211214), 강계(19220508), 마산에 진주자혜의원 출장소(19220915). 성진(19230820), 혜산진(19231126), 계성 남원(19250331), 치령 제85호 조선도립병원과제 반포(19250401), 계성의원(19250401), 의주의원(19261201), 신의주의원(19270525), 등 많은 의원을 개설하였다.

전종휘는 일본 동인회의 움직임과 구한말의 의료에 대해서 일제 강점기에 훨씬 앞서 침략전조에 곁들여 민심 유화정책의 하나로 이른바 의료시혜(醫療施惠)를 내세워 집행함에 있어 주둔 군대만으로는 감당하기 어려움으로 내세운 것이 일본 내 민간단체의 동인회의 출현과 그 활동이다.」라고 평가하였다.

그러나 군부가 나서서 자혜의원 설치를 권한 것은 여기에 더하여 군부도 그들의 말대로 궁민(窮民)에게 자비로운 혜택을 줄 수 있다는 것을 인정받기 위해서인지 소의 황실과의 의리(??)를 지키기 위함인지 구한국황제의 칙령을 받아 충성심 많은 백성들에게 알리려는 일석이조(一石二鳥)의 효과를 거두자는 의도가 깔려있다고 본다. 각 도의 자혜의원에서 이용할 의료기기나 약품은 모두 주차군에서 보급했다는 것 자체가 그러하다.

신동원은 이러한 사정을 이미 심도 있게 여러 문증을 기초로 하여 보다 구체적으로 밝혔다. 즉 일주차군이 주도하여 당시 군의부장 후치타(藤田) 군의감이 이토(伊藤) 통감에게 “조선인의 구료를 위하여 13도 각 지에 소규모 의료기관을 설치할 것을 주장”한 바 있는 것을 1909년도 초반에 채택하고 제반 기기 약품뿐만 아니라 의료진까지 주차군부에서 책임졌다.

해서 저자는 동인회에서는 소위 일진의학을 대륙에 부식시키기 위해 거대한 기치를 내세운 식민지 개척에 밑그림을 깔았고 군부에서는 그 활동의 장점을 이용, 관립 자혜의원을 통하여 지난날에 멀어졌던 민심회유를 꾀하여 그 이면의 식민지 개척을 강화했다고 본다. 따라서 동인의원과 자혜의원은 일본의 대륙진출 이라는 정책적 야욕을 돕기 위해 활동을 하였기에 서로 다른 것으로 판단한다. 그러나 그 실질적 주체는 통감부라 하겠다.

이후 보건의료를 앞세운 정책이 강한 이미지를 주었기에 그 혜택을 받아온 사람들은 재산매매행위로 인한 그 관리 기관의 맥이 다르다는 사실을 고려하지 않고 소위 일진의학의 은택만 생각하고 광복 60여년이 지났는데도 아직 동인의원이 살아 숨 쉬는 것으로 인식하는 식자가 많은 것 같아 안타깝기만 하다. 소위 어림한 식자의 우환이라 할까? 아마도 학문은 국경이 없지만 학자는 국경이 있다는 상식을 모르는 소치라 하겠다.


요약

1904(명치 37)년 동인회가 철도촉탁의로 대구지역에 파견된 후지나와 분준(藤繩文順)이 감당하였다. 1906(광무 10, 명치 39)년 8월에 동인의원을 기공해서 1907(명치 40)년 2월 10일에 개원, 원장에 의학사(醫學士) 이께가미 시로(池上四郞), 부원장에는 후지나와 분준 자신이 임명되어 사무장을 겸했다. 1907년 7월 24일의 신한일 협약(제3차협약, 정미7조약)의 의한 일인차관 정치로 변질되면서 통감부는 군부 군의감 후지다의 건의를 받아들여 1909년에 순종칙령 제75로 자혜의원관제를 반포하고(全州 淸州 咸興) 1910년 7월 21일 자로 순종황제칙령 제38호로 자혜의원 관제를 개정 반포(동일부로 시행) 한다. 이때 水原 公州 光州 大邱 晉州 海州 春川 平壤 義州 鏡城에 설치하기로 되었다. 그리고 법률 제6호로 자혜의원 특별회계법을 개정하여 그 예산은 순종황제의 제칙(制勅)으로써 편성하였다. 1910년 8월 11일 : 대구․평양 동인의원을 폐쇄하고 해당 부지와 건물을 한국정부에 매도한다.

1910년 8월 22일 : 국권침탈 조인과 1910년 8월 29일 : 순종황제의 양국(讓國) 조칙(詔勅)을 선포와 동시에 일천황은 승낙조서와 함께 칙령(勅令) 제318호 (한국(韓國)의 국호(國號)를 고쳐 조선(朝鮮)이라 칭하고, 제319호(조선총독부설치)를 하달한다. 내용에 [… 통감부(統監府) 및 그 소속 관서는 당분간 그대로 두어 조선 총독의 직무를 통감이 행하게 한다. 지금까지 한국 정부에 속한 관청은 내각(內閣) 및 표훈원(表勳院)을 제외하고는 조선 총독부 소속 관서로 간주하여 당분간 그대로 둔다. 전항(前項)의 관서에 근무하는 관리에 관해서는 구 한국 정부에 근무하는 것과 동일한 취급을 한다. … 그리고 제326호, 구한국정부(舊韓國政府)에 속하는 세입(歲入) 세출(歲出)의 예산은 당분간 종전의 방식대로 습용(襲用)한다]는 것을 알린다.

1910년 8월 29일의 합병 조서와 더불어 데라우치 마사다케(寺內正毅) 통감의 포고문 하달 [… 지난번 경성(京城)에 중앙의원(中央醫院)을 개원하였고 또 전주(全州) 청주(淸州) 및 함흥(咸興)에 자혜 의원(慈惠醫院)을 설립한 이래로 백성이 그 은혜를 입은 자가 극히 많으나, 아직 전국에 보급되지 못한 것이 유감이므로 명령을 내려 다시 각 도에 자혜 의원을 증설케 하며 명의(名醫)를 두고 양약(良藥)을 구비하여 기사회생(起死回生)의 인술(仁術)을 널리 베풀게 하는 것이다. …] 자혜의원 확장을 예고한다.

1910년 9월 5일 통감(統監)이 평양․대구동인의원의 대금을 지불하고 동시에 관립(官立) 자혜의원을 수원 공주에, 9월 6일에 평양에, 9월 7일이 大邱慈惠醫院 개시명령하고 통감부고시 제208호(9월 15일부)로 統監部에 예속시켰다.

1910년 9월 30일 : 조선총독부 관제 반포와 동시 조선총독부 지방관제 반포로 관립 평양자혜의원은 평안남도 도립으로, 관립 대구 자혜의원은 경상북도 도립자혜의원으로 개칭한다.

한국 공략을 위해서 통감부를 설치하고 소위 일진의학을 동원해서 철도의로서의 공의역할과 동인의원을 설치했다가 강인(强靭)에 의한 정미칠조약 즉후 그 효과를 이용하여 자혜의원관제를 반포한다. 따라서 새롭게 자선을 베풀기 위한 전국 각지에 총 26개소 이상의 자혜의원을 창설하여 식민지 정책을 성공시키려했던 것이나 정치적 기만행위로 한민족에게는 인정받지 못하는 것이다. 결국 구한국 정부의 이름으로 개원할 무렵 한일합방으로 모든 것을 빼앗겨 자혜의원의 문을 데라우치 통감의 명령으로 열게 되었지만 그 시작은 순종황제의 칙령인 것이라 하겠다.

<저자는 [金斗熙․金在植, 同仁醫院의 正體와 醫文化影響小考, 의학사, 8: 45-57,1998]에서 당시 사정이 급박하여 寡聞임에도 불구하고 원고에 ‘대구 동인의원을 경상북도에서 매수(買受)하였다’고 한 것에 정중히 사과드리며 그 이후 ‘구한국정부 이름으로 채결한 매매관계 결산문서를 고스란히 인수받은 통감부에서 대금을 치루고 개원한 것’이 확실하다. 양해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별표>

1997년 1월 28일(?)원로 간담회 : 인주철병원장이 소집. 정상립 편집위원장을 비롯하여 역대 병원장과 학장(안두홍 채의업 김익동 조준승 손태중 정태호 김상하 성창섭 김재식 정준모 예민해 구자훈 김영태 임영만 송재환 여남옥) 등이 참석. <병원기획실 진성민 담당20101208 14:30 전화상담> ,

1998 김두희 김재식: 동인의원의 정체와 의문화 영향소고. 의사학 8(1): 45-57.

1999년 여름 : 김두희, 경북대학교 의과대학의 역사적 흔적을 찾아서. 1. 모교의 뿌리를 일본 정부로 돌릴 수 없다. 2. 김만달 박사의 증언. 경북대학교 동창회보 제68호 24-33쪽

2000년 4월 11일(화) : 김두희, 동인의원에 관련된 논문과 동인의원을 ‘매수(買收)’하였다는 근거(대구의원개황 서문)을 편집위원(編輯委員)에게 우송함.

2000년 5월 9일(화) : 김두희, 경북대학교병원사 편집위원에게 서한문과 官報는 융희 3년(1909)에 慈惠醫院官制를 裁可한 勅令(75호)과 융희 4년(1910)에 改正을 재가한 勅令(38호) 우송함

날자 (  ? ) : 역대병원장 초대된 이의제기자(김두희)의 발언으로 [경북대학교병운 90년사]라는 제호에서 [90년]이라는 3자를 삭제하고 [경북대학교병원사]라고 하기로 결의

그러나 김두희의 기억에는 19970128 2차 원로간담회 참석자가 대부분이 동일 인물이었으나 회의록에도 김두희가 초대된 기록은 없다고 함<병원기획실 진성민 담당20101208 14:30전화상담결과>. 회의록 조작이거나 옳지 않은 것으로 사료됨

2005년 여름 : 김두희, 일본의 정한(征韓)수순을 재조명. 일본의 정한 정책, 동창회보 제88호 56-64. 2006년 2월 9일 : 김재식, 경북대병원장에게 시정을 위한 호소문 송신(연기 권유문).

2006년 여름 : 김두희 김재식, [특별기고] 식민지 개척의 일선에 선 동인의원; -자혜의원(慈惠醫院)은 대한제국적(大韓帝國籍) 동인의원(同仁醫院)은 일본제국적(日本帝國籍) 동창회보 제91호 26-37. 2006년 11월 24일(금) 19:30-21:30 (김징균 동창회장 주관) 역사바로세우기 위원회 예비회의: 장소는 죽향(竹香)식당. 동창회장과 병원장이 주선한 참석자 손태중 정상립 정준모 조세환 이상흔 김징균 그리고 김재식 김두희 8명 진지한 토의. 외부사학가를 참여시키는 위원회구성 합의.

2006년 11월 26일 : 김두희, 김재식, 박상곤 외, 경북대학교병원장에게 항의 송신

2006년 12월 22일(금) 16:00 동창회의 역사바로세우기 위원회 예비회의(2차): 장소 병원 소회의실, 참석자: 손태중 성창섭 황일우 정준모 김재식 김두희 이상범 이상흔 김징균 이상 9명. 김징균 회장의 제안으로 “경북대학교병원 기년(紀年)설정위원회”로 정하였다. (만장일치). 그러나 왜곡 지적사항에 대한 병원측의 해명이 없었음. 동인회 40년사 제2장 5절 [朝鮮及滿洲の 同仁醫院移讓] 항에 기록된「同仁醫院は 豫ねて 韓國政府から 讓受けの 內談に 接しているたが, 」을 제시하자 손 교수는 처음 보았다며, 이 문장 중 [讓受]라는 단어를 붙잡고 [계승]으로 해석한다는 엉뚱한 해석. 다시 과거에 보냈던 매수(買收)라는 말이 적힌 [대구의원현항의 서문]을 재고시키고자하자 전 원잗 손태중 교수 모두 퇴장. 원장 회장 학장 김재식 김두희 만 남게 됨으로써 이 회의는 무산

2007년 1월 4일 : 김재식, 100주년기념행사를 보류해야 되는 사유 진정 2007년 1월 11일 : 기년(紀年)설정 위원회 조직 시에 위원을 동창회장에게 천거.

2007년 1월 22일(월)18:00 : 김징균 회장 주관으로, 이상흔 병원장, 병원기획실장 박일형 김재식, 김두희, 등이 대책회의, 결렬.

2007년 2월 1일 : 김두희, 당연직 이사장인 노동일 총장과 그 주변보직자에게 건의문을 전송 2007년 2월 2일 : 김재식의 건의문, [역사의 심판]이라는 제목으로 노동일 총장에게 보냄

2007년 2월 2일 : 장동익 교수의 메일: 2007년 2월 1일 김두희가 총장에게 보낸 메일을 전달한데 대한 근대사에 무관하다는 회답

2007년 2월 8일 : 김재식 단식(斷食)으로 실력저항(抵抗)돌입(突入) 2007년 2월 9일 : 이상흔 병원장은 기념행사 강행


2007년 2월 22일 : 김재식 김두희: 전 동창에게 고발문 발송. 2007년 3월 26일 : 김징균 동창회장께 아픈 마음 전달;- 김재식 김두희 2007년 3월 29일 : 김징균 동창회장께 모교의 병원의 뿌리를 이제는 사정없이 밝히려하오;- 김두희 2007년 4월 7일 : 김징균 회장께 3번째 편지를 썼다. ;- 김두희


2008년 신년호 : 김재식 김두희, 경북대학교 역사왜곡 규탄 경위 동창회보 95호 22-33쪽 2008년 신년호 : 김두희, 자아를 깨닫게 하는 진정한 100주년 기념일. 동창회보 95호 42-47쪽 2008년 여름호 : 김두희 김재식 : 동인의원과 관립대구자혜의원에 대한 총괄. 동창회보 96호 48-58쪽 성운 (토론)--성운 (토론) 2011년 3월 25일 (금) 00:47 (KST)성운 (토론)--성운 (토론) 2011년 3월 25일 (금) 00:55 (K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