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담(楊譚, ? ~ ?) 은 전한 후기의 관료로, 옹군(翁君)[1]이며 경조윤 화음현(華陰縣) 사람이다. 승상 양창의 손자이다.

생애 편집

원강 3년(기원전 63년), 아버지 양충의 뒤를 이어 안평(安平侯)에 봉해졌다.

숙부 양운광록훈을 지내다가, 선제의 심기를 거슬러 파면되고 집에서 소일하였다. 이때 전속국(典屬國)을 지내고 있었던 양담은 양운을 위로하였다.

두연년도 예전에 죄를 지어 쫓겨났다가, 지금은 다시 부름을 받아 어사대부를 지내고 있지 않습니까? 지은 죄가 가벼웠고, 또 공이 있었기 때문에 다시 쓰임받은 것입니다.

하지만 양운은 냉담한 반응을 보였다.

공이 있는 게 무슨 소용이냐? 지금은 힘써 일할 때가 아니다.

양담은 양운의 말에 동조하였다.

옳은 말씀입니다. 갑관요한연수는 힘써 일한 자들이었는데, 모두 (지금의 황제에게) 주살되었습니다.

둘의 발언은 문제가 되어 정위가 심리하기에 이르렀고, 결국 양운은 대역죄로 요참에 처하였다. 양담 또한 양운의 말에 호응하여 원망하는 말을 한 죄로 주살될 위기에 놓였으나, 사면받고 관작이 박탈되었다. 오봉 4년(기원전 54년)의 일이었다.

출전 편집

  • 반고, 《한서》 권18 외척은택후표·권66 공손유전왕양채진정전

각주 편집

  1. 사마천, 《사기》 권20 건원이래후자연표
선대
아버지 안평경후 양충
전한의 안평후
기원전 63년 ~ 기원전 54년
후대
(봉국 폐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