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민사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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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백의 요구(requests for admissions 또는 request to admit)은 미국 민사소송법상 제도로 당사자는 다른 당사자에 대하여 청구나 방어방법과 관련하여 문서의 진정성립여부를 포함한 어떠한 사실관계 또는 그 사실관계에 적용될 법률관계에 대하여 자백을 할 것인지 여부를 질문하는 것을 말한다. 당사자로서는 자백, 부인, 자백이나 부인 어느 것도 할 수 없는 상태 , 이의 의 네 가지 항 중의 어느 하나를 하게 된다.

목적 편집

쟁점의 압축을 통하여 재판이 효율적이고 신속하게 진행할 수 있게 하는 것에 기여한다.

참고 문헌 편집

  • 강일원, 미연방 민사소송절차에 있어 DISCOVERY 제도, 오당 박우동 선생화갑기념 민사재판의 제문제, 제 8권, 민사실무연구회, 1994.
  • 송완근, 문서제출명령에 대한 고찰과 증거개시제도, 전남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4.
  • 김상수, 증거개시제도 (Discovery) 란 무엇인가?, 시민과 변호사, 서울지방변호사회, 2004년 3 월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