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공사공제조합

전기공사공제조합(電氣工事共濟組合, Electric Contractor's Financial Cooperative)은 조합원에게 필요한 보증과 자금의 융자 및 자재의 구매알선 등을 하게 함으로써 공사업계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 조합원의 자주적인 경제활동과 경제적 지위향상을 꾀하여 국민경제의 균형있는 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설립된 법정단체이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논현동 19-7에 위치하고 있다.

설립 근거 편집

연혁 편집

  • 1982년 11월 전기공사공제조합법 제정공포 (법률 제3570호)
  • 1983년 5월 전기공사공제조합법시행령 제정공포 (대통령령 제11130호)
  • 1983년 6월 전기공사공제조합정관 제정 인가
  • 1983년 8월 초대 김영신 이사장 선출 (창립총회)
  • 1983년 10월 설립등기(영업부-북부지점)
  • 1984년 9월 대구, 전남지점 개설
  • 1985년 9월 부산, 충남지점 개설
  • 1986년 7월 제2대 김영신 이사장 재선출
  • 1988년 10월 경기지점 개설
  • 1989년 2월 제3대 김철수 이사장 선출
  • 1990년 5월 전북, 경남지점 개설
  • 1991년 7월 춘천, 청주, 인천지점 개설
  • 1991년 8월 제주, 서울남부지점 개설
  • 1992년 2월 제4대 김철수 이사장 재선출
  • 1993년 7월 강릉, 목포, 포항, 울산출장소 개설
  • 1994년 7월 예산, 순천, 안동출장소 개설
  • 1995년 2월 제5대 최현수 이사장 선출
  • 1995년 7월 조합회관 준공
  • 1997년 8월 울산출장소 ㅡ> 울산지점 승격
  • 1998년 2월 제6대 최종윤 이사장 선출
  • 2001년 2월 제7대 남병주 이사장 선출
  • 2003년 7월 진주출장소 개설
  • 2003년 10월 서울서부지점 개설, 신CI 선포
  • 2004년 2월 제8대 남병주 이사장 남병주 재선출
  • 2005년 7월 재단법인 전기공사공제조합장학회 설립
  • 2006년 5월 의정부지점 개설
  • 2007년 7월 서울동부지점 개설
  • 2007년 2월 제9대 강이원 이사장 선출
  • 2008년 6월 근로자재해공제사업 실시
  • 2009년 6월 영업배상공제사업 실시
  • 2010년 2월 제10대 오두석 이사장 선출
  • 2010년 4월 단체상해공제사업 실시
  • 2011년 4월 상조회사 엘비라이(주) 설립
  • 2013년 2월 제11대 오두석 이사장 연임
  • 2014년 12월 공사손해공제사업 실시
  • 2015년 7월 홍성지점 개설
  • 2016년 2월 제12대 김성관 이사장 선출
  • 2016년 9월 국제신용평가 A-등급 획득
  • 2016년 11월 ISO9001:2015인증 획득
  • 2016년 11월 서울지점 개설(서울동부, 중부, 서부, 남부지점 통합)
  • 2016년 11월 글로벌스탠더드 혁신경영대상 수상
  • 2017년 10월 ISO10002:2014인증 획득
  • 2017년 10월 글로벌스탠더드 혁신경영대상 2년 연속 수상
  • 2018년 10월 한국생산성본부 회장 표창 수상
  • 2019년 2월 제13대 김성관 이사장 연임
  • 2019년 12월 나주출장소 개설(목포, 순천, 진주출장소 폐쇄)
  • 2022년 2월 제14대 백남길 이사장 취임

조직 편집

총회 편집

이사회 편집

  • 이사장
    • 부이사장
    • 상근감사 (준법관리인)
      • 감사실
기획이사 편집
  • 기획조정실
  • 경영지원실
  • 회계팀
  • 법무팀
  • 자산관리팀
업무이사 편집
  • 영업지원실
  • 채권관리실
  • 금융사업실
  • 공제사업팀
  • 리스크전략팀
  • 정보화팀

지점 편집

  • 서울지점
  • 부산지점
  • 대구지점
    • 포항출장소
    • 안동출장소
  • 인천지점
  • 광주지점
  • 나주지점
  • 대전지점
  • 울산지점
  • 수원지점
  • 의정부지점
  • 춘천지점
    • 강릉출장소
  • 청주지점
  • 홍성지점
  • 전주지점
  • 창원지점
  • 제주지점

같이 보기 편집

각주 편집

  1. 전기공사공제조합법 제1조(목적) 이 법은 전기공사공제조합을 설립하여 조합원에게 필요한 보증과 자금의 융자 및 자재의 구매알선 등을 하게 함으로써 공사업계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 조합원의 자주적인 경제활동과 경제적 지위향상을 꾀하여 국민경제의 균형있는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외부 링크 편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