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론:박원순

마지막 의견: 5개월 전 (InternetArchiveBot님) - 주제: 외부 링크 수정됨 (2023년 1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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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의 토론들은 보존 처리 편집

하위문서들이 잘못 만들어졌는데, 다시 보존 처리했습니다. 이전의 토론은 보존상자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아드리앵 (토·기) 2015년 6월 6일 (토) 00:50 (KST)답변

논란 문단을 추가해야 합니다. 편집

물론 문서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생애" 문단이 중립적이게 서술되었다고 해도 논란을 서술하는 부분이 없기 때문에 이 문서는 백:중립에 심히 어긋났다고 생각됩니다. 예전에는 "생애" 문단보다 "논란" 문단이 더 많은 비중을 차지했을 만큼 논란 서술이 많았는데 저작권 침해 내용인 것으로 밝혀져 편집 분쟁이 벌어지다 끝내 논란 관련 내용이 완전히 사라졌네요. 중립을 지키면서 저작권도 침해하지 않도록 저는 논란 서술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의 의견은 어떠신지요?-- Skky999 (토론기여) 2015년 6월 19일 (금) 18:47 (KST)답변

주목할 만한 논란이 없으면 당연히 쓸 수 없으니 중립성에 어긋나지 않는 것이지만, 논란이 있는데 일부러 쓰지 않으면 중립성에 어긋나는 것이겠죠. -- Hwangjy9 ( 토론 | 기여 | 편지 ) 2015년 6월 20일 (토) 03:32 (KST)답변
인터넷 기사의 저작권 침해의 경우 주로 복붙하다가 걸리는 경우가 많더군요. 그걸 감안해서 '적절한 방법으로' 인용하면 저작권 침해도 피하고 중립성을 획득하는 데도 도움이 될 것입니다. -- Hwangjy9 ( 토론 | 기여 | 편지 ) 2015년 6월 20일 (토) 03:35 (KST)답변

맞습니다. 서울시 대중교통 정책 같은건 추가할 필요가 있습니다. 요즘 가뜩이나 힘든데, 박언순 시장이 대중교통 요금을 한꺼번에 20%를 올리는것 보면, 카드 찍을때마다 혈압이 올라갑니다. 박으ㅓㄴ순이 무책임하게 시정을 보는거는 비판도 적어야 됩니다. Kwonxungfart (토론) 2015년 7월 3일 (금) 01:28 (KST)답변

아내가 울고 있었어요, 언제까지 참아야 합니까? 편집

민족 정론지 한겨례에 이런 가슴아픈 기사가 실렸네요.

박원순 시장 “아내가 울고 있었어요, 언제까지 참아야 합니까?”

박원순 시장의 며느리의 학교까지 알아내 그 지도교수에게까지 온갖 협박의 메일을 보내고, 국가기관으로 부터 6번이나 검증받은 사안을 두고 선량한 박시장을 협박하는 불량한 무리들이 있는데 이들의 범죄, 협박 행위를 한국어 위키에도 기록으로 남겨둘 가치가 있습니다. 인물 문서에 이런 개인적인 아픔을 기록으로 남기는게 부적절 하다면, 따로 문서를 생성하는건 어떨까요? -- 이 의견을 작성한 사용자는 SSITSWT079 (토론)이나, 서명을 남기지 않아 다른 사용자가 추가하였습니다.

2015년 10월 31일의 편집 요청 편집

대체 왜 같은서울시장 후보였떤 나경원에는 과거 행적이 무자비하게 적혀있늗네

박원순이의 과거행적에 대해서 논란이 될만한 것은 전혀 적혀잇지 않은 이유가 뭡니까? -- 112.158.79.188

필요하시면 직접 문서를 작성하시고 평가받으시면 됩니다. 위키는 누구나 저자로서 참여할 수 있습니다. 125.179.226.159 (토론) 2015년 12월 8일 (화) 01:47 (KST)답변
아이피 사용자님, 의견 감사합니다. 하지만 위키 백과는 특정인물의 위선을 까발리는 용도로 감정적으로 서술되면 안됩니다. 게다가 허울뿐인 중립을 내세우는 한구거 위키백과어서 순진하시게 입바른 소리를 하시면 차단 당하실 위험도 있으니 알려드립니다. 광주의 밤 (토론) 2015년 12월 30일 (수) 12:32 (KST)답변
박원순 문서에 대한 진솔한 평가로 차단 당한 사례. 광주의 밤 (토론) 2016년 1월 2일 (토) 12:02 (KST)답변
안녕하세요. 박원순에 대한 비판에 관한 내용의 추가가 필요하다고 생각되신다면 신뢰할 수 있는 출처를 동봉해 예시로 들어주신 나경원 문서와 마찬가지로 서술해주시면 됩니다. 이미 본 문서에 병역법 관련 내용이 포함되어있는 만큼 출처가 있다는 전제하에 다른 중요한 논란들을 포함시켜도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위키백과의 문서들은 사용자들의 관심도에 따라 작성되기 때문에 나경원 문서와 달리 박원순 문서의 비판 부분에 대해 사용자들의 별다른 관심이 없어 작성되지 않았을 수 있다는 점이 있을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BIGRULE (토론) 2016년 1월 2일 (토) 12:30 (KST)답변
추가로 위키백과는 사용자들의 기여를 존중해 가급적 '내용의 삭제'보다는 '내용의 추가'를 중시하고 있으며, '인물의 중립성'의 경우 해당 인물의 장점과 단점을 나란히 개제하는 것으로 맞추어놓는 점 또한 고려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BIGRULE (토론) 2016년 1월 2일 (토) 12:33 (KST)답변
죄송합니다. 해당 문서가 보호 처리된 것을 잠시 망각하고 있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의 추가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지 적어주신다면 논의에 도움이 될 듯 싶습니다. --BIGRULE (토론) 2016년 1월 2일 (토) 12:40 (KST)답변

외부 링크 수정됨 (2018년 7월) 편집

안녕하세요 편집자 여러분,

박원순에서 2개의 링크를 수정했습니다. 제 편집을 검토해 주세요. 질문이 있거나, 봇이 이 문서나 링크를 무시하기를 바라신다면 간단한 자주 묻는 질문에서 더 많은 정보를 찾아보세요. 다음 변경사항을 적용했습니다:

봇의 문제를 수정하는 것에 관해서는 자주 묻는 질문을 참조해 주세요.

감사합니다.—InternetArchiveBot (버그를 제보하기) 2018년 7월 23일 (월) 13:37 (KST)답변

외부 링크 수정됨 (2018년 11월) 편집

안녕하세요 편집자 여러분,

박원순에서 3개의 링크를 수정했습니다. 제 편집을 검토해 주세요. 질문이 있거나, 봇이 이 문서나 링크를 무시하기를 바라신다면 간단한 자주 묻는 질문에서 더 많은 정보를 찾아보세요. 다음 변경사항을 적용했습니다:

봇의 문제를 수정하는 것에 관해서는 자주 묻는 질문을 참조해 주세요.

감사합니다.—InternetArchiveBot (버그를 제보하기) 2018년 11월 15일 (목) 03:46 (KST)답변

외부 링크 수정됨 (2019년 8월) 편집

안녕하세요 편집자 여러분,

박원순에서 2개의 링크를 수정했습니다. 제 편집을 검토해 주세요. 질문이 있거나, 봇이 이 문서나 링크를 무시하기를 바라신다면 간단한 자주 묻는 질문에서 더 많은 정보를 찾아보세요. 다음 변경사항을 적용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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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InternetArchiveBot (버그를 제보하기) 2019년 8월 10일 (토) 18:37 (KST)답변

외부 링크 수정됨 (2020년 1월) 편집

안녕하세요 편집자 여러분,

박원순에서 12개의 링크를 수정했습니다. 제 편집을 검토해 주세요. 질문이 있거나, 봇이 이 문서나 링크를 무시하기를 바라신다면 간단한 자주 묻는 질문에서 더 많은 정보를 찾아보세요. 다음 변경사항을 적용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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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InternetArchiveBot (버그를 제보하기) 2020년 1월 3일 (금) 01:48 (KST)답변

계속적 반달행위로 인한 기간 준보호 요청 편집

일부 IP 사용자들의 반달행위가 지속적으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더 이상의 문서 훼손을 방지하기 위해 이 문서를 준보호 할것을 요청합니다. Whitetiger (토론/기여/이메일) 2020년 7월 10일 (금) 09:20 (KST)답변

성추행 및 자살 사건 분리 편집

분리하는게 좋을까요? --TulipRose2 (토론) 2021년 1월 16일 (토) 21:53 (KST)답변

논란과 사건 문단 하위 문단에서 자살의 계기가 된 성추문을 어떻게 언급할지에 대해서 편집

문단 제목

  1. 성추행
  2. 성폭력 (사건)
  3. 성추행 의혹

피해자 언급 방법

  1. 성추행 피해자
  2. 성폭력 피해자
  3. 고소인

박원순의 텔레그램 성폭력은 객관적 증거가 있는데, 성추행은 피고소인이 사망하여 망자는 직접 신체접촉 여부나 신체접촉을 인정한다고 해도 그게 형사범죄인지 성추행죄는 아닌지에 대해 방어를 할 수 없는 점을 고려해야 하고, 또 인권위 권고에 따르면 부적절한 신체접촉이 인정되었고 굴욕감이 느껴졌으니 성폭력으로 분류해야 하지만 손과 손톱을 만졌다고 하는데, 손이나 팔은 판례나 사안, 수위에 따라 성추행 여부가 엇갈리는 부위여서 박원순이 비겁하게 자살하지 않았을때 강제추행죄나 위력추행죄가 인정되었을것이라고 단정짓기는 힘들 것 같습니다. 판례는 손목은 추행죄 부위로 보지 않는다고 하네요 중립적 시각에 따르면 텔레그램 성폭력은 100%진실, 손을 만진 사실은 유력한 사실로 인정되고 성폭력으로 기술하되 성추행죄가 인정되었을 것처럼 단정짓지 않는게 어떨까 합니다.

 의견 다시 강조하지만, 박원순의 성추행 사실은 같은 사건을 공유하는 타 소송 1심에서 “피해자가 박 전 시장의 성추행으로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입은 것은 틀림없는 사실”이라고 판시된 뒤, 최종 사실심인 2심에서 뒤집히는 일 없이 최종적으로 확정된 사실입니다. 게다가 이 문제는 검찰 쪽에서 먼저 제기한 게 아니라, 피고인이 사건 피해자의 피해 부분은 자신 때문이 아니라 박원순 때문이라고 주장해서 검증된 거고, 법정에서 공방 끝에 확실히 인정된 사실이죠.
참고로, 법적으로 어떤 행위가 있었다는 사실과, 그런 행위가 처벌 받아야 하는 범죄로서 성립한다는 범죄 여부는 별개라는 것을 알려드립니다. 전자는 사실심에서, 후자는 법률심에서 결정납니다. 다시 말하지만 박원순 추행 행위 여부를 가리는 사실심은 언급한 소송의 2심이 끝나 최종 종료된 상태입니다. 3심은 법률심 뿐입니다. 최종심으로서 법률심은 이미 사실로 완전히 인정된 어떤 행위의 범죄가 성립하는가 구성요건이나 위법성 조각 사유 등을 고려해서 판단할 뿐입니다. 예를 들어, 사람을 죽였어도 정당방위위법성 조각 사유가 인정되어, 살인을 했지만 살인죄가 안 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성추행을 했다는 사실과 추행죄가 성립되는 건 별개의 문제입니다.
박원순의 반론 기회가 없어서 무효라는 주장도 있던데, 박원순은 망자이기 때문에 검찰의 공소권도 없고 보호할 법적 권리 따위도 없는, 그냥 존재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죽은 사람에 대한 공소권도 의미 없듯이, 방어권도 의미가 없을 뿐이라, 반론 기회가 없어 사실심 판결이 무효라는 건 그냥 그렇게 주장하는 본인 개인 생각에 불과하지, 법적으로 씨알도 안 먹히는 소리입니다. 게다가 법정에서 박원순의 성추행 여부는 언급한 소송의 쟁점 중 하나였기 때문에, 치밀한 검증이나 공방이 없었던 것도 아니죠. 따라서, 망자의 방어권도 의미 없는 가정일 뿐이지만, 설사 망자의 반론이 있었다고 가정해도 팩트 자체에 달라지는 건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박원순 본인의 권리와는 별개로, 사자명예훼손 소송 등을 통해 망자가 아니더라도 망자의 유족에게 얼마든지 해당 사실의 반론 기회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 강난희나 박주신이 그렇게 할 생각도 없죠. 그런 짓을 해봤자 이미 사실심에서 결론이 난 걸 뒤집을 가능성 제로라 돈 낭비 시간 낭비인 데다가, 그렇게 되면 안 그래도 추악한 성추행자로 낙인 찍힌 박원순을 두번 능욕하는 꼴이 될테니까요.
결론적으로, 법적으로 최종 결론이 난 건 차후 변화가 없는 한 현 시점에서 명백한 사실로 간주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외의 주장은 위키백과 기준으로 그저 검증되지 않은 주장인 독자연구에 불과합니다. --Cyberdoomslayer (토론) 2021년 7월 12일 (월) 06:15 (KST)답변
서울시 공무원 강간의 재판은 피고에게 유리하게 해야 하는 특수한 재판이고 인권위의 결론이 가장 객관적입니다. 네일아트한 손끝을 만지는게 인권위 결정대로 성폭력인건 분명하나 성추행인지 사회적 합의가 없고 불분명하므로 중립적 시각에서 성폭력으로 기술해야 합니다. 박원순이 음란한 글을 보낸게 성폭력 성범죄에 해당하는건 분명하지만요. 피해자측 여성단체도 성폭력 명칭을 사용합니다.
인권위의 결론은 인권위의 주장일 뿐이고, 객관적이라는 것도 귀하의 생각일 뿐이지요. 해당 재판이 피고에게 유리하게 해야 한다는 것도 귀하의 주장일 뿐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법원의 사실심 결론 이외에는 어떠한 입장도 사실로 간주되는 것이 아닌 어느 한쪽의 주장에 불과합니다. --Cyberdoomslayer (토론) 2021년 7월 17일 (토) 04:23 (KST)답변
판결문에 대한 보도를 보시면 어떤 신체접촉이 사실로 인정된다고 한게 아니라 https://m.nocutnews.co.kr/news/5482070 음란 문자메시지를 성추행이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보도상으로는 음란 메시지 같은것만 인용되어있습니다. 성추행의 일반적인 용법과는 다릅니다. 따라서 법원이 박원순이 저지른 신체접촉이 있고 그게 성범죄에 해당한다고 판결했다고 보기 무리입니다.

 의견 법원에서 이미 모든 상황을 고려해서 성추행으로 피해를 입었다고 판시한 이상, 다른 어떠한 추정이나 주장도 무의미할 뿐입니다. --인피니티 건틀렛 (토론) 2021년 7월 22일 (목) 08:56 (KST)답변

법원에서 인정한게 명백하면 왜 판결문에 어떻게 언제 박원순이 피해자를 만졌다는 주장을 사실로 인정한다는 말이 하나도 안나올까요? 아니면 인권위에서 만졌다는 주장이 대부분 인정되지 않고 손을 만진것만 인정이 됐을까요? 사회에서 음란 메시지를 보낸 사람을 성추행범으로 보는것이 일반적인가요? 그런 표현에 동의하지 않는 사람이 많은 이상 백:중립적 시각에 어긋납니다.

  현재 관련 토론을 제기하며 집요하게 법원 사실심을 부정하려는 아이피 대역은 지속적인 장난으로 차단된 바가 있음을 알립니다. --Cyberdoomslayer (토론) 2021년 8월 3일 (화) 08:32 (KST)답변

경찰에서도 성추행 증거가 없다고 했으며 https://www.donga.com/news/Society/article/all/20210118/104971650/1 1심 판사가 자의적으로 성추행의 정의를 지나치게 확대시켜서 음란메시지를 성추행으로 분류해 판결한 사건입니다. 그게 아니라면 A가 B에게 음란메시지를 보냈으니 성추행도 했을 것이다라는, 말도 안되는 논리적 비약이 됩니다. 인권위에서 인정한 손 접촉은 성폭력 수위도 낮아 형사범죄가 될지 의문이고, 그 배경에 대해 분쟁의 소지가 있습니다. 이것때문에 고소고발까지 되었으니 중립적 시각에서 기술해야합니다. 2001:2D8:E355:46B:0:0:40:8B45 (토론) 2021년 9월 1일 (수) 19:40 (KST)답변
퍼오신 것도 그냥 경찰 생각일 뿐이죠. 경찰은 사법부가 아니라 행정부 소속이며 판결을 내리는 기관이 아닙니다. 사실심 최종 판결 외에는 그 어떠한 다른 견해도 사실이 아닌 그냥 의견에 불과합니다. 이번에도 이른바 대깨조라고 불리는 조국 조민 지킴이들이 백날 난리쳤어도, 조민 문제에 대한 사실심 최종 판결인 2심 결과가 나와 표창장 위조 사실이 확정되자, 부산대 의전원에서 바로 입학 취소 결정내렸습니다. 위키백과에서 이러지 마시고 법원 가서 따지세요. --Cyberdoomslayer (토론) 2021년 9월 1일 (수) 19:58 (KST)답변

  위에 답변 드리자마자 또 대역이 차단됐군요... 쯧쯧... 뭐 매번 통피로 나타나서 정치 관련 문서에서 이러시는 분이 누군지는 대충 짐작이 갑니다만... --Cyberdoomslayer (토론) 2021년 9월 1일 (수) 21:23 (KST)답변

외부 링크 수정됨 (2023년 8월) 편집

안녕하세요 편집자 여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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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InternetArchiveBot (버그를 제보하기) 2023년 8월 7일 (월) 05:01 (KST)답변

외부 링크 수정됨 (2023년 12월) 편집

안녕하세요 편집자 여러분,

박원순에서 1개의 링크를 수정했습니다. 제 편집을 검토해 주세요. 질문이 있거나, 봇이 이 문서나 링크를 무시하기를 바라신다면 간단한 자주 묻는 질문에서 더 많은 정보를 찾아보세요. 다음 변경사항을 적용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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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InternetArchiveBot (버그를 제보하기) 2023년 12월 2일 (토) 10:14 (KST)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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