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거도
전라남도의 섬
가거도(可居島)는 전라남도 신안군의 섬이다. 이 섬 전체가 신안군 흑산면 가거도리에 속한다. 국가관리연안항인 가거항리항과 국가어항인 가거도항이 있으며, 주변해역은 해양보호구역으로 지정 관리되고 있다.
가거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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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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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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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치 | 황해 |
좌표 | 북위 34° 04′ 동경 125° 07′ / 북위 34.067° 동경 125.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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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구역 | |
대한민국 | |
도 | 전라남도 |
군·면·리 | 신안군 흑산면 가거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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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
편집가거도 멸치잡이 노래
편집대한민국의 전라남도 무형문화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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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 번호 | 22 |
지정일 | 1988년 |
전승지 | 전라남도 신안군 흑산면 가거도리 455 |
가거도 어부들은 멸치를 잡으면서 다양한 노래를 부르는데, 이 노래는 가거도 멸치잡이 노래로 1988년 전라남도 무형문화재 제22호로 지정되었다.
관광
편집가거도는 독실산으로 이어지는 등산로와 가거도 항과 대리마을의 전경이 펼쳐지는 회룡산, 대리와 항리를 잇는 해안도로, 그리고 풍광이 아름다운 섬등반도와 가거도 등대까지 걸으면서 즐길 수 있다. 가거도 곳곳에 산재한 갯바위는 바다낚시의 명소로 돌돔, 불볼락, 농어 등 고급 어종이 풍부해 낚시꾼들이 한번쯤 찾게되는 섬이기도 하다. 약 2시간에서 3시간 정도 소요되는 가거도 해상관광도 이용해 볼만 하다.
해양보호구역
편집2012년 11월 30일 국토해양부는 가거도의 원시적 자연경관과 풍부한 해양생물 다양성을 체계적으로 보전 관리하기 위하여 해양생태계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라 가거도 주변 해역 70.17km2를 해양보호구역으로 지정고시하였다. 관리청은 목포지방해양항만청이다.[1]
보호구역내 주요자원으로는 무척추동물인 개적구, 굵은줄격판담치, 상어껍질별벌레, 좁쌀무늬총알고둥, 검은큰따개비와 해조류인 감태, 비늘산호말, 톳, 작은구슬산호말이 서식하고 있다.
대중 교통
편집연혁과 이름
편집같이 보기
편집각주
편집- ↑ 국토해양부고시제2012-835호(가거도 주변해역 해양보호구역 지정), 제17900호 / 관보(정호) / 발행일 : 2012. 11. 30. / 232 페이지 / 1MB
- ↑ 《2005 한국의 어항》. 해양수산부. 2005년 12월 31일. 360~363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