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거항리항
가거항리항(可居項里港, UN/LOCODE: KR GGH)은 전라남도 신안군 흑산면 가거도리에 있는 대한민국의 항만이다. 가거도의 명승지인 항리마을 섬등반도 북쪽 만입부에 자리하였다. 가거항리항은 서해 남부 먼바다의 영해 관리 기점으로써 잠재적 유용성을 인정받아 2012년 국가관리연안항으로 지정되었다.
![](http://upload.wikimedia.org/wikipedia/commons/thumb/0/01/Gageo_Hangni_Coastal_Port_OCT2022.jpg/220px-Gageo_Hangni_Coastal_Port_OCT2022.jpg)
가거항리항은 2022년 현재 계단으로만 접근 가능한, 방파제 없는 11미터 길이의 간이 선착장에 불과하여 접안과 하역 작업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따라서 대한민국 정부는 100톤급 해양경찰 선박 최소 1척을 댈 수 있게 하는 것을 목표로 2030년까지 가거항리항을 확장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1]
계획대로라면 기존 선착장은 철거되고, 50미터 길이의 해경부두· 20미터 길이의 소형 어선부두· 90미터 길이의 방파제 등, 국가 지정 명승인 섬등반도의 경관을 해치지 않는 선에서 항만으로서 최소한의 기능을 할 수 있는 시설이 새로 들어서게 된다.
가거항리항의 「항만법」 상 관리청은 해양수산부 장관이다. 항만법의 하위 법령에 따라 목포지방해양수산청이 장관으로부터 관리 권한을 위임받아 가거항리항에 관한 대부분의 일을 맡아서 본다.
현황
편집가거항리항의 위치
항만 구역
편집- 수상 구역: 북위 34도 04분 52.21초, 동경 125도 05분 38.39초 지점과 북위 34도 04분 30.94초, 동경 125도 05분 07.82초 지점을 연결한 선 안의 해면.[2] 넓이 4.04 제곱킬로미터.[1]
- 육상 구역: 고시되어 있지 않음[3]
항만 시설
편집- 소형선 부두: 간이 선착장 11 m
이야깃거리
편집- 2012년 가거항리항이 처음 연안항으로 지정될 당시 관련 법령에서는 가거향리항이라는 잘못된 이름을 사용하였다. 이에 2014년 항만법 시행령을 개정하면서 오타를 바로잡았다.
- 그러나 2022년 현재까지도 유엔 유럽 경제 위원회에서 발행하는 지리 식별 부호인 UN/LOCODE에서는 Gageohyangri라는 잘못된 표기를 사용하고 있다. 가거항리의 올바른 로마자 표기는 Gageohangni이다. 항리의 "리"는 법정리 또는 행정리를 나타내는 행정구역 단위가 아니기 때문에 줄표가 빠지고 자음동화가 적용된다.
- 2020년 8월 26일 태풍 바비(BAVI)가 가거도를 통과할 당시, 가거항리항 인근 섬등반도 언덕의 무인기상관측장비에서 초속 66.1미터라는 극단적인 풍속 값이 기록된 바 있다.[4]
- 대한민국 정부는 과거에도 국가관리연안항 기본계획(해양수산부 고시 제2013-267호)를 통해, 태풍이 올 때마다 큰 피해를 입는 가거도항을 보완할 수 있을 정도의 규모로 2020년까지 가거항리항을 확장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그러나 이 계획은 사업 기한이 만료되는 2020년 연말까지 아무런 진전을 보지 못하고 폐기되었다. 2020년 9월 문화재청은 항리 섬등반도를 국가 명승으로 지정하였고, 같은 해 12월 해양수산부가 새로 고시(제2020-231호)한 가거항리항 기본계획은 2013년의 것에 비해 건설 규모가 대폭 축소되었다.
- 대통령령 제32763호 「항만법 시행령」 제35조의 제1호에 따라, 가거항리항 항만구역 또는 항만시설 안에서는 정당한 사유 없이 수산동식물을 포획·채취 또는 양식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다만 가거항리항은 명목상으로만 연안 항만일 뿐 실제로는 동네 주민들의 고기잡이배 한 척도 매어 놓기 버거운 조그마한 간이 선착장에 불과하기 때문에, 현지에서는 관광객들의 부둣가 낚시가 활발하게 이루어진다.
- 섬등반도 북쪽 만입부에는 가거항리항이, 남쪽 만입부에는 가거2항(전라남도의 소규모 비법정 항포구)이 위치한다. 가거2항은 협곡몽돌해변이라는 이름으로 관광객들에게 유명하다.
같이 보기
편집각주
편집- ↑ 가 나 대한민국 해양수산부 고시 제2020-231호, 《제4차(2021~2030) 전국 항만 기본계획_가거항리항》 2쪽-3쪽, 정부간행물 발간등록번호 11-1192000-001456-01, [세종] : 해양수산부, 2020.
- ↑ 대통령령 제32763호 「항만법 시행령」 별표1. 2022년 7월 4일 개정.
- ↑ 대한민국 해양수산부 고시 제2023-123호 "전국 항만별 육상항만구역 지정 및 지형도면 변경고시" 붙임 조서. 2023년 8월 18일 공포 및 시행.
- ↑ 고은지, "태풍 '바비' 가거도 통과시 풍속 뒤늦게 확인…초속 66m", 2020년 8월 31일 온라인판,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