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행물윤리위원회
간행물윤리위원회는 유해간행물로부터 청소년 보호간행물의 윤리적, 사회적 책임을 구현하기 위하여 간행물 심의 및 관련 조사·연구를 주로 수행하는 대한민국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특수법인으로 기타공공기관으로 지정되었다. 서울특별시 강서구 금낭대로 154(방화3동 827) 국립국어원 4층에 위치하고 있었지만 현재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중동로 63으로 이전하였다.
연혁 편집
주요 업무 편집
도서, 잡지, 전자출판물 등 제반 간행물의 유해성 여부를 심의[1]하며, 외국에서 들어오는 간행물 수입 추천, 유해성 심의 및 배포중지 등 명령에 관한 업무를 한다. 그 밖에 간행물의 윤리 향상과 건전한 출판 문화 발전을 위한 조사ㆍ연구 사업과 독서 진흥 사업 등을 펼치고 있다. 또한 유해 간행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하여 불량 간행물 추방 및 관련 홍보 사업도 진행 중이다.
웹사이트 이용 정보 편집
각주 편집
- ↑ 청소년보호법 제10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 출판 및 인쇄진흥법 제19조 및 동법시행령 제13조와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에서 정한 심의기준과 이를 근거로 마련된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의 심의규정을 적용하여 심의를 실시한다.
외부 링크 편집
이 글은 사회에 관한 토막글입니다. 여러분의 지식으로 알차게 문서를 완성해 갑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