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문화체육관광부

대한민국의 중앙행정기관
(문화체육관광부에서 넘어옴)

문화체육관광부(文化體育觀光部)는 문화·예술·영상·광고·출판·간행물·체육·관광, 국정에 대한 홍보 및 정부발표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대한민국의 중앙행정기관이다. 장관국무위원으로, 차관은 정무직공무원으로 보한다.

문화체육관광부
Ministry of Culture, Sports and Tourism
약칭 문체부, MCST
설립일 2008년 2월 29일
설립 근거 정부조직법」 §26①10
전신 문화관광부, 정보통신부, 국정홍보처
소재지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388 정부세종청사 15동
직원 수 694명[1]
예산 세입: 3조 6,276억 900만 원[2]
세출: 6조 7,408억 2,300만 원[3]
장관 유인촌
제1차관 전병극
제2차관 장미란
상급기관 국무총리
산하기관 #조직
웹사이트 http://www.mcst.go.kr/
문화체육관광부 청사

소관 사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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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화·예술·영상·광고·출판·간행물·체육·관광에 관한 사무
  • 국정에 대한 홍보에 관한 사무
  • 정부발표에 관한 사무

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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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48년 7월 17일: 공보처를 설치.[4]
  • 1955년 2월 7일: 공보실로 개편.[5]
  • 1960년 7월 1일: 국무원사무처 공보국으로 개편.[6]
  • 1961년 6월 22일: 국무원사무처 공보국과 방송관리국을 통합하여 공보부를 설치.[7]
  • 1968년 7월 24일: 문화공보부로 개편. 문교부로부터 출판·저작권 기타 문화·예술에 관한 사무를 이관받음.[8]
  • 1982년 3월 20일: 문교부로부터 체육에 관한 사무를 이관받아 체육부를 설치.[9]
  • 1990년 1월 3일: 문화공보부를 문화부공보처로 분리.[10]
  • 1990년 12월 27일: 체육부를 체육청소년부로 개편.[11]
  • 1993년 3월 6일: 문화부와 체육청소년부를 통합하여 문화체육부를 설치.[12]
  • 1994년 12월 23일: 문화체육부가 교통부로부터 관광에 관한 사무를 이관받음.[13]
  • 1998년 2월 28일: 문화체육부를 문화관광부로, 공보처를 공보실로 개편. 공보처의 방송행정·출판·간행물 및 해외홍보에 관한 사무는 문화관광부로 이관.[14]
  • 1999년 5월 24일: 문화관광부로부터 일부 소관사무를 이관받아 공보실을 국정홍보처로 개편. 문화관광부의 해외문화홍보에 관한 사무를 문화재청(현재의 국가유산청)에 이관.[15]
  • 2008년 2월 29일: 문화관광부와 국정홍보처를 통합하여 문화체육관광부를 설치. 정보통신부로부터 디지털콘텐츠에 관한 사무를 이관받음.[16]
  • 2013년 3월 23일: 디지털콘텐츠에 관한 사무를 미래창조과학부로, 해양 레저스포츠에 관한 사무를 해양수산부로 이관.[17]
  • 2013년 12월 23일: 정부세종청사로 이전.[18]

역대 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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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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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국 정책관·심의관실 담당관실·과
장관 산하 하부조직
대변인실 홍보담당관실ㆍ디지털소통팀[내용 1]
감사관실[내용 2] 감사담당관실
장관정책보좌관실[내용 3]
제1차관 산하 하부조직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관실 기획혁신담당관실ㆍ재정담당관실ㆍ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ㆍ정보화담당관실ㆍ양성평등정책담당관실ㆍ데이터정책팀[내용 4]
비상안전기획관실
운영지원과
문화예술정책실 문화정책관실 문화정책과ㆍ국어정책과ㆍ전통문화과ㆍ국제문화과
예술정책관실 예술정책과ㆍ공연전통예술과ㆍ시각예술디자인과ㆍ예술인지원팀[내용 5]
지역문화정책관실 지역문화정책과ㆍ문화기반과ㆍ도서관정책기획단ㆍ문화예술교육과
종무실 종무1담당관실ㆍ종무2담당관실
콘텐츠정책국 문화산업정책과ㆍ영상콘텐츠산업과ㆍ게임콘텐츠산업과ㆍ대중문화산업과ㆍ한류지원협력과
저작권국 저작권정책과ㆍ저작권산업과ㆍ저작권보호과ㆍ문화통상협력과
미디어정책국 미디어정책과ㆍ방송영상광고과ㆍ출판인쇄독서진흥과
옛전남도청복원추진단[내용 1] 복원협력과ㆍ복원시설과
청와대관리활용추진단 청와대관리활용기획과
제2차관 산하 하부조직
차관보
국민소통실 소통정책관실 소통정책과ㆍ소통협력과ㆍ소통지원과
소통지원관실 콘텐츠기획과ㆍ여론과ㆍ분석과
디지털소통관실[내용 2] 디지털소통정책과ㆍ디지털소통기획과[내용 2]ㆍ정책포털과ㆍ디지털소통제작과[내용 2]
체육국 체육정책과ㆍ체육진흥과ㆍ스포츠산업과
체육협력관실 국제체육과ㆍ장애인체육과[내용 2]ㆍ스포츠유산팀[내용 6]
관광정책국 관광정책과ㆍ국내관광진흥과ㆍ국제관광과ㆍ관광기반과
관광산업정책관실 관광산업정책과ㆍ융합관광산업과ㆍ관광개발과

소속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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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속 자문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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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명 설치근거 비고
관광진흥개발기금운용위원회 관광진흥개발기금법 제6조
관광숙박대책위원회 관광숙박시설 확충을 위한 특별법 제16조
국어심의회 국어기본법 제13조
국제경기대회유치심사위원회 국제경기대회지원법시행령 제3조
도서관자료심의위원회 도서관법 시행령 제13조의3
등록취소심의위원회 뉴스통신진흥에관한법률 제9조의4
박물관미술관학예사운영위원회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시행령 제6조
세종학당정책협의회 국어기본법제19조의2
여론집중도조사위원회 신문등의진흥에관한법률시행령 제12조
이스포츠진흥자문위원회 이스포츠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
정기간행물자문위원회 잡지등 정기간행물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
지역신문발전위원회 지역신문발전지원특별법 제7조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 콘텐츠산업진흥법 제29조
한국어교원자격심사위원회 국어기본법시행령 제13조

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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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다음과 같다.[1]

총계 694명
정무직 계 3명
장관 1명
차관 2명
별정직 계 5명
고위공무원단 1명
3급 상당 이하 5급 상당 이상 1명
6급 상당 이하 3명
일반직 계 685명
고위공무원단 23명[내용 7]
3급 이하 5급 이상 273명[내용 8]
6급 이하 340명[내용 9]
전문경력관 49명
경찰공무원 계 1명
경정 이하 1명[내용 7]

재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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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수입·총지출 기준 2023년 재정 규모는 다음과 같다.[2][3]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관련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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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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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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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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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23년 12월 31일까지 존속하는 한시조직.
  2. 개방형 직위.
  3. 2명을 두며 1명은 고위공무원단 나등급에 속하는 별정직공무원으로, 나머지 1명은 3급 또는 4급 상당 별정직공무원으로 보한다.
  4. 2024년 6월 30일까지 존속하는 한시조직.
  5. 2025년 8월 31일까지 존속하는 한시조직.
  6. 2025년 6월 30일까지 존속하는 한시조직.
  7. 한시정원 1명 포함.
  8. 한시정원 4명 포함.
  9. 한시정원 3명 포함.

참조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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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별표 1·별표 4의2·별표 5
  2. 기획재정부. “열린재정 > 재정연구분석 > 재정분석통계 > 예산편성현황(총수입)”. 《열린재정》. 2023년 1월 8일에 확인함. 
  3. 기획재정부. “열린재정 > 재정연구분석 > 재정분석통계 > 세목 예산편성현황(총지출)”. 《열린재정》. 2023년 1월 8일에 확인함. 
  4. 법률 제1호
  5. 법률 제354호
  6. 법률 제552호
  7. 법률 제631호
  8. 법률 제2041호
  9. 법률 제3540호
  10. 법률 제4183호
  11. 법률 제4268호
  12. 법률 제4541호
  13. 법률 제4831호
  14. 법률 제5529호
  15. 법률 제5982호
  16. 법률 제8852호
  17. 법률 제11690호
  18. “문화체육관광부 정부세종청사 입주”. 《뉴시스》. 2013년 12월 23일. 2017년 8월 4일에 원본 문서에서 보존된 문서. 2017년 8월 4일에 확인함. 

외부 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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