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도기사
강도기사(독일어: Raubritter 라우프리터[*])란 신성로마제국에서 터무니없이 높은 통행세를 매겨 폭리를 취하던 봉건지주들을 말한다. 일부는 문자 그대로 강도질을 하기도 했다.[1]:3 "강도기사"라는 말 자체는 1810년에 프리드리히 고트샤크가 고안한 것이다.[2]
강도기사들은 특히 라인강 수운 지역에서 성행했는데, 날강도 수준의 통행세를 매기는 이들의 행동은 원래 상급 봉신계약의 규범을 어기는 것이었다. 그래서 강도기사들의 톨게이트는 신성로마황제가 부재하던 대공위시대(1250년-1273년)에 특히 난립했다. 비슷하게 잉글랜드 왕국에서도 무정부내전 당시 소영주들이 곧 법이 되어 할거하는 현상이 나타났다.
같이 보기
편집각주
편집- ↑ Zmora, Hillay (2003년 11월 13일). State and Nobility in Early Modern Germany: The Knightly Feud in Franconia, 1440–1567. Cambridge University Press. ISBN 978-0-521-52265-6. 2015년 9월 18일에 확인함.
- ↑ Klaus Graf, "Feindbild und Vorbild: Bemerkungen zur stadtischen Wahrnehmung des Adels", ZGO 141 (1993), pp. 121–154, at 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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