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실시(強制實施, compulsory license)는 특허를 가진 자의 동의 없이 강제로 특허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특허권에 대한 제약을 말한다. 주로 정부가 강제실시권 발동을 통해 행사하며 세계무역기구 무역관련 지적재산권에 관한 협정에 이 권리가 규정되어 있다. 9·11 테러 이후 미국은 독일 바이엘사의 탄저 치료제 가격이 너무 비싸다는 이유로 바이엘사의 특허권에 대해 강제실시를 했다.[1] 현재 대부분의 약을 선진국 제약 업체에 의존하는 개도국의 경우 에이즈나 조류독감에 대한 약을 강제실시하여 값싸게 생산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무역관련 지적재산권에 관한 협정(TRIPs)의 제31조는 강제실시권이 발동될 수 있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1. 합리적 기간내에 합리적 계약조건으로 권리자로부터 라이선스를 받을 수 없는 경우
  2. 국가비상사태 혹은 긴급한 상황
  3. 공공의 비영리목적 등

각주 편집

  1. main[깨진 링크(과거 내용 찾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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