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청

경상남도의 행정부

경상남도청(慶尙南道廳, Gyeongnam Provincial Government)은 경상남도의 행정을 총괄하는 지방행정기관으로 경상남도 창원시에 위치하고 있다. 도지사는 차관급 정무직공무원으로, 부지사는 고위공무원단 가등급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이나 별정직 1급상당 지방공무원 또는 지방관리관으로 보한다.

경상남도청
경상남도청사
경상남도청사
설립일 1896년 8월 4일
소재지 경상남도 창원시
직원 수 1,450명[1][2]
예산 7조 2797억 6106만 2000원[3]
모토 Bravo Gyeongnam
도지사 박완수
행정부지사 최만림
경제부지사 김병규
산하기관 직속기관 23, 사업소 13
웹사이트 http://www.gyeongnam.go.kr/

청사 편집

서부청사 편집

경상남도 진주시 월아산로 2026에 있던 경상남도진주의료원을 리모델링해 서부청사를 만들었고, 2015년 12월 17일 개청했다.

조직 편집

도지사 편집

  • 공보관실[4]

산하 자치단체 편집

정원 편집

경상남도청에 두는 지방공무원의 정원은 다음과 같다.[2]

총계 1,506명
정무직 계 1명
도지사 1명
일반직 계 1,316명
1급 이하 2급 이상 1명
3급 이하 5급 이상 339명
6급 이하 968명
전문경력관 8명
별정직 계 13명
1급 상당 이하 2급 상당 이상 1명
3급 상당 이하 5급 상당 이상 7명
6급 상당 이하 5명
연구직 계 4명
연구사 4명
소방공무원 계 172명
소방정 5명
소방령 이하 167명

재정 편집

2018년 총예산은 전년도에 비해 4.6% 증가한 7조 2797억 6106만 2000원이며, 구체적인 세입·세출은 다음과 같다.[3]

사건·사고 및 논란 편집

국장 휴가비 각출 논란 편집

2012년 8월 1일 경상남도청 공무원노동조합 홈페이지 '나도 한마디' 코너에 '내부고발자'라는 이름으로 "모 국장께서 하계 휴가를 가는데 휴가비를 해당국에서 거출 한다는데 담당(계)에서 00만원을 내란다"며 "이런 발상을 누가 했으며 어떤 세상인데 이런 생각을 하고 돈을 내라고 할까. 그 발상을 한 사람을 철저히 규명해 징계위 회부는 물론, 공직에서 배제시켜야 할 것이다"라는 등의 고발성 글이 게재되었다.[15] 글이 오르자 '이건 노조뿐만 아니라 도지사 권한대행도 반드시 챙길 거라고 생각한다. 쌍팔년도도 아닌데 아직도 이런 일이 있다는 사실에 정말 부끄럽다'는 등 댓글이 달렸으며 공무원노조는 내부고발자 제보에 따라 즉시 자체 진상조사에 착수했다.[16] 3일 간의 조사에서 '해당 국의 모 과장이 지시한 일로 1개 담당에서 15만원씩 갹출 중이었다'는 사실이 확인되었으나 갹출 중이었지 실제로 돈은 오간 것이 없는 것으로 파악했다. 이에 대해 김석규 노조 사무국장은 "특정 과에서 발생한 일로, 만일 휴가비를 5개 담당에서 거두었다면 70만원대가 된다"며 "금액이 문제가 아니라 있을 수 없는 일이다"라고 말했다.[17]

2012년 8월 6일 노조는 공무원 복무를 담당하는 행정지원국장에게 재발방지를 요구했으며, 감사실은 진상조사에 착수했다. 감사관실 관계자는 "누가 그런 지시를 했는지 더 조사를 해야 한다"며 "돈이 오갔는지, 전달됐는지, 상급자들이 알고 있었는지에 따라 징계 수위가 달라질 수 있다"라고 언급했으며 해당 과장은 "요즘 세상이 어떤 세상인데 내가 그런 지시를 했겠느냐. 국장에게도 불미스러운 일을 보고했는데 난처해하셨다"며 "여름휴가비를 놓고 과내에서 회의한 적도 논의한 적도 없다"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물의를 빚은 해당 부서 과장은 "지금이 어떤 세상인데 그런 지시를 했겠나"며 "만약 휴가비를 걷으라는 지시를 했다면 책임지겠다"고 해명했으며 "직원 한 명이 좋은 의미로 말을 던진 것인데 와전됐다"고 주장했다. 한편, 해당 국장은 7일부터 일주일간 휴가 중이다.[15]

같이 보기 편집

각주 편집

  1. 국가직 제외.
  2. 경상남도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시행규칙 별표
  3. 경상남도청 - 예산
  4.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5. 지방부이사관 또는 지방서기관으로 보한다.
  6. 지방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다.
  7. 고위공무원단 나등급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8. 지방부이사관·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9. 지방서기관으로 보한다.
  10. 지방이사관 또는 지방부이사관으로 보한다.
  11. 지방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12. 지방부이사관으로 보한다.
  13. 소방준감으로 보한다.
  14. 지방기술서기관 또는 지방수의연구관으로 보한다.
  15. 정학구 (2012년 8월 7일). “경남도청, '휴가비 거출' 내부고발에 발칵”. 《연합뉴스》 (창원). 2012년 8월 7일에 확인함. 
  16. 이병문 (2012년 8월 7일). “경남도청 모 국장 휴가비 갹출 논란”. 《경남신문》. 2012년 8월 7일에 확인함. 
  17. 김정훈 (2012년 8월 7일). "국장님 휴가비, 15만원씩 갹출"… 경남도청 시끌”. 《경향신문》. 2012년 8월 7일에 확인함. 

외부 링크 편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