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 (동음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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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契約)은 관점에 따라 다른 뜻을 가진다.
법학적 관점
편집- 계약 (법) : 법학적 관점에서, 계약은 법적 효과의 발생을 목적으로 하는 사람과 사람들 사이의 의사에 따른 합의를 말한다. 특별히 법학적 관점에서의 계약과 대비하여 법적인 강제성이 없는 것을 약속(좁은 의미의 약속)이라고 하기도 하고, 계약과 좁은 의미의 약속을 합하여 넓은 의미의 약속이라고 하기도 한다. 약속은 상대방에 대하여 장래에 이행의 문제를 남긴다.[1] 일반적으로 말해서, 계약은 사법상의 법률행위를 지칭하고 채권계약(예를 들어 매매), 물권계약(예를 들어 소유권이전등기), 및 신분계약(예를 들어 결혼) 등으로 구분된다. 한편, 공법 영역에서도 계약관계(예를 들어 행정계약)과 존재할 수 있다.
철학적 관점
편집- 계약: 근대 시민사회의 형성을 설명하기 위해 사회철학자들이 사용한 사회 계약(social contract)에서 말하는 계약은 근대 시민사회에서 시민들의 천부 인권을 당시의 절대군주의 절대적 국가권력 행사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이념으로 주장하였다.
신학적 관점
편집같이 보기
편집각주
편집- ↑ 명순구 편저, 편집. (2004년 8월 27일). 〈제1장 총설 제1절 계약(법)의 의의〉. 《쉽게 익히는 미국계약법입문》 초판. 서울: 법문사. 4쪽. ISBN 8918010834.
- ↑ 계약, 《글로벌 세계 대백과》
- ↑ 김상용, 《채권 각론(상)》(1999년, 서울, 법문사) 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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