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권

공법상 인정되는 권리

공권(公權)은 공법상 인정되는 권리를 말한다. 즉, 공권이란 공법관계에 있어서 권리주체가 직접 자기를 위하여 일정한 이익을 주장할 수 있는 법률상의 힘으로 법의 보호를 받는 이익을 말한다. 공권은 국제법상 공권과 국내법상 공권으로 나뉘고, 국내법상 공권에는 국가적 공권과 개인적 공권이 있다. 국가적 공권은 국가 등 행정주체가 공권력을 부여받아 상대방인 개인·단체에 대하여 가지는 공권이다. 이에 비해 개인적 공권은 개인 또는 단체가 행정주체에 대해 가지는 공법상의 권리를 말한다. 행정청의 재량영역일지라도 법률상 이익내지 주관적 공권이 도출될 수 없는 것은 아니다.

개인적 공권 편집

개인적 공권이란 개인이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기 위하여 행정주체에게 특정한 작위, 부작위, 수인, 급부 등을 요구할 수 있는 공법상의 힘을 말한다. 개인적 공권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1) 강행법규가 존재 : 최근에는 기속규정 뿐만 아니라 재량규정도 강행법규로 인정되어야 하고 (2) 강행법규의 사익보호성 : 공익뿐만 아니라 개인의 이익도 보호하고 있어야 한다.

무하자 재량행사청구권 편집

하자 없는 재량권 행사를 요구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주관적 공권이다.

특정처분발급청구권 편집

자기를 위하여 자기에게 행정권을 발동할 것을 요구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주관적 공권이다.

행정개입청구권 편집

자기를 위하여 타인에게 행정권을 발동할 것을 요구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공권으로 재량법규의 경우는 재량의 0으로 수축이 인정되어야 하며 생명, 신체 등 중대한 개인적 법 익에 대한 위해성이 인정되어야 한다.

행정계획변경청구권 편집

판례는 일반적으로 행정계획변경 청구권을 인정하지 않으며 예외적으로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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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편집

  • 서울특별시의 “철거민에 대한 시영아파트 특별분양개선지침”은 서울특별시 내부에 있어서의 행정지침에 불과하고 지침 소정의 사람에게 공법상의 분양신청권이 부여되는 것이 아니라 할 것이므로 서울특별시의 시영아파트에 대한 분양불허의 의사표시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으로 볼 수 없다.[1]
  • 고속철도의 건설이나 그 역의 명칭 결정과 같은 일은 국가의 사무임이 명백하고, 국가의 사무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단체의 주민들이 자치권 또는 주민권을 내세워 다툴 수 없다. 청구인들이 주장하는 지방자치단체 주민으로서의 자치권 또는 주민권은 "헌법에 의하여 직접 보장된 개인의 주관적 공권"이 아니어서, 그 침해를 이유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2]

각주 편집

  1. 대법원 1993.5.11, 선고, 93누2247, 판결
  2. 2003헌마837

같이 보기 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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