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권(私權, 영어: private right)은 사법상 인정되는 권리로서 평등한 입장에서의 사인(私人) 상호간의 법률기준에 있어서의 권리이다. 사권을 국가에 의하여 보장되는 의사력이나 이익이라고 생각할 때 이것은 국가의 법질서, 국가 공공의 이익의 유지와 부합되는 전제에서만 인정된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사권은 국가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제한되며, 결코 절대적으로 개인을 위해서만 인정된 것은 아니므로 사권이라는 개념 자체에는 공공의 이익에 의한 제한이 내재하고 있다.

사권의 분류 편집

이익의 성질에 의한 분류 편집

효력의 범위에 의한 분류 편집

  • 절대권(물권)
  • 상대권(채권)

작용에 의한 분류 편집

같이 보기 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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