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법상 사실행위

공법상 사실행위란 일정한 법적 효과의 발생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교량의 건설, 도로청소와 같이 직접 어떠한 사실상의 효과, 결과의 실현을 목적으로 하는 행정작용을 말한다. 공법상 사실행위는 아무런 직접적인 법효과를 갖지 않으나 무의미한 것은 아니다. 공법상 사실행위는 법질서에 부합해야 하고 위법한 경우에는 행정소송을 통한 제거 내지 손해배상청구권의 문제를 발생시킨다.

종류 편집

1. 행정법지식의 표시, 비명령적 영향력 행사, 순수사실행위

2. 기타

  • 내부적 사실행위
  • 외부적 사실행위
  • 정신적 사실행위
  • 물리적 사실행위
  • 독립적 사실행위
  • 집행적 사실행위
  • 권력적 사실행위
  • 비권력적 사실행위

법적 한계 편집

1. 조직법상 주어진 권한의 범위 내에서,

2. 목적의 범위 내에서,

3. 공익원칙, 평등원칙, 신뢰보호원칙 등 행정법의 일반원칙에 따라서 행해져야 한다.

4. 개별법규가 있다면, 그에 따라야 한다.

판례 편집

권력적 사실행위 편집

  • 교도소 수형자에게 소변채취강요를 하는 것은 권력적 사실행위로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이다.[1]
  • 이 사건 결혼경위 등 기재요구행위는 이미 종료된 권력적 사실행위로서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의 대상으로 인정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소의 이익이 부정될 가능성이 많아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는 외에 달리 효과적인 구제방법이 없으므로 보충성의 원칙에 대한 예외에 해당된다.[2]

각주 편집

  1. 2005헌마277
  2. 한중국제결혼절차 위헌확인 (2005. 3. 31. 2003헌마87 전원재판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