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법상 사실행위
공법상 사실행위란 일정한 법적 효과의 발생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교량의 건설, 도로의 청소와 같이 직접 어떠한 사실상의 효과, 결과의 실현을 목적으로 하는 행정작용을 말한다. 공법상 사실행위는 아무런 직접적인 법효과를 갖지 않으나 무의미한 것은 아니다. 공법상 사실행위는 법질서에 부합해야 하고 위법한 경우에는 행정소송을 통한 제거 내지 손해배상청구권의 문제를 발생시킨다.
종류 편집
1. 행정법상 지식의 표시, 비명령적 영향력 행사, 순수사실행위
2. 기타
- 내부적 사실행위
- 외부적 사실행위
- 정신적 사실행위
- 물리적 사실행위
- 독립적 사실행위
- 집행적 사실행위
- 권력적 사실행위
- 비권력적 사실행위
법적 한계 편집
1. 조직법상 주어진 권한의 범위 내에서,
2. 목적의 범위 내에서,
3. 공익원칙, 평등원칙, 신뢰보호원칙 등 행정법의 일반원칙에 따라서 행해져야 한다.
4. 개별법규가 있다면, 그에 따라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