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연구소대학교

국가연구소대학교(國家研究所大學校, Korea National University of Science and Technology)는 대한민국 대전광역시 유성구에 본부가 있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직할의 대학원대학이다. 영문 약칭으로 UST라고 일컫는다.

국가연구소대학교
Korea National University of Science and Technology
국가연구소대학교 정문
표어미래를 혁신하고, 세계를 선도하는 UST
종류기타[1]
대학원대학
총장김이환
국가대한민국
위치대전광역시 유성구 가정로 217
웹사이트http://www.ust.ac.kr/

IT, 생명 공학(BT), 나노 기술(NT), 환경 기술(ET), 우주항공 기술(ST) 등 30개의 정부출연연구기관[이하 출연연]이 공동 설립하고 운영하며, 출연연이 세계적 인프라를 활용하여 국가전략분야의 석, 박사 고급인력을 양성할 목적으로 설립되었다. 학제적 커리큘럼 중심 교육과 국내외 현장교육을 통해 산업현장에서 즉시 활용 가능한 고급 과학기술인력 양성을 위해, 과학기술계 출연연구소의 연구시설장비, 연구인력 및 연구경험 등을 인력양성에 적극 활용하고 있으며 교육과 연구의 연계를 통한 출연연구기관의 활성화를 위해 허브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별도의 학과를 설치하지 않고 기존대학이 설치, 운영하기 어려운 국가전략분야 전공의 석, 박사, 석박사 통합과정을 개설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핵융합, 극지, 항공 위성 등) 석박사 학생들이 참여 연구기관의 연구 프로젝트 및 산업현장에 참여하여 현장 중심의 전공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국내외 랩 로테이션, 다학제적 커리큘럼, 1:1 도제식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전체 출연연구기관의 박사급 이상 약 8,000여명 연구원 중 1,600여명을 전임/겸임교원으로 임용하고 있다.

또한, 2013년부터 국가경제의 활성화를 위해 중소기업이 고급인력 부족으로 인한 어려움 해결을 위해 기업맞춤형 계약학과를 도입하였으며, 중소기업과 출연연간 공동연구 및 기술교류를 실시하여 중소기업의 많은 호응을 얻고 있다. UST는 태생부터 출연연 인프라에 기반하여 설립된 국내에서 유일한 국가연구소대학이므로, 기업과의 연계 정착시 그동안 국가에서 요구한 "산학연일체화 대학"을 실현한 국내 유일한 대학으로 성장하고 있다.]

설립 근거 편집

연혁 편집

  • 2002년 12월: 의원 입법으로 정부출연(연)법을 개정하여 설립근거 마련
  • 2003년 8월: 정부출연법시행령을 개정하여 대학 운영위원회 설치 등 대학 조직 및 운영방안 마련
  • 2003년 10월 22일: 교육인적자원부로부터 UST 설립인가
  • 2003년 11월 1일: 국무총리 승인을 얻어 정명세 초대총장 취임
  • 2004년 3월 3일: 제1회 개교기념 및 입학식
  • 2004년 9월 23일: 과학기술분야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 제정으로 국무조정실에서 과학기술부로 이관
  • 2006년 2월 17일: 제1회 학위수여식, 석사 15명 배출
  • 2007년 10월 22일: 제2대 총장 이세경 박사 취임
  • 2008년 2월 29일: 정부조직법 개정으로 과학기술부에서 교육과학기술부로 이관
  • 2012년 12월 1일: 제3대 총장 이은우 박사 취임
  • 2013년 10월 22일: 국가연구소대학 UST 설립 10주년
  • 2014년 3월 2일: 국가연구소대학 UST 개교 10주년
  • 2016년 1월: 제4대 총장 문길주 박사 취임
  • 2020년 2월: 제5대 총장 김이환 박사 취임

교육연구기관 (27개) 편집

 
UST 기숙사 대전 기초과학연구원

부설기관 (3개) 편집

전공운영 편집

  • 학과 설치 없이 국가 과학기술 전략분야(이학, IT, BT, NT, ET, ST) 중심의 전공만 개설 운영(46개 전공, 2019.8.현재)
  • 32개 정부출연(연) 캠퍼스별 캠퍼스대표교수 및 각 전공책임교수를 중심으로 각 분야별 최고분야의 전문 교수들이 교육과 연구를 직접 지도
  • 전공 책임 교수는 학생들과의 충분한 토론을 거쳐 학생들의 요구에 따라 전공 과목을 변경 또는 개설
  • 국내 국립, 사립대학과의 학술교류협정 체결을 통해 학생들의 기초전공 기반 보강

교원현황 편집

  • 32개 출연(연)의 박사급 이상 연구인력 활용 - 정부출연(연) 교수요원 약 8천여 명중 1,600여명 교원 임용
  • 2014년 3월 현재 교원은 약 1,600여명, 학생 약 980여명
  • 학생대비 교원비율은 1:1.2 이상(일반 대학과 차별화된 교원 운용)

장학혜택 편집

  • 모든 학생에게 매월 석사과정 135만원 이상, 박사과정 180만원 이상 연구장려금 지원
  • 매년도 우수 연구논문상 표창
  • 입학전형료 및 학위논문심사료 무료
  • 종합검진 실시, 학생해외연수 및 해외학회 세미나 지원, 박사후연수 지원(년 3천만원)

연구실적 편집

  • 박사졸업생 첫 배출이후(2007년 후기) 5년안에 N S C 1저자 모두 배출(Nature 배승섭 박사, Science 윤보은 박사, Cell 우동호 박사)
  • 박사졸업생 SCI급 이상 학술지 평균 4편 이상, 특허 1.5건 이상(최근 3년간 박사 1인당)
  • 취업률 83%(지속 변동) - 출연(연) 36%, 기업 33%, 공공기관 16%, 교육기관 8%

각주 편집

  1.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법률 제17257호)에 따라 국가 기관이 자금을 출연하여 운영하기 때문에 기타로 분류된다. 다만, 소관 자체는 국가 기관에서 한다. 때문에 여타의 사립 대학처럼 학교법인이 별도로 존재하지 않는다.
  2.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33조(대학원대학의 설립) ① 연구기관과 이 법 외의 법률에 따라 설립된 정부출연연구기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구기관은 공동으로 전문 연구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교육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고등교육법」 제30조에 따른 대학원대학(이하 "대학원대학"이라 한다)을 설립할 수 있다. ② 대학원대학은 제1항에 따른 연구기관의 공동 부설기관으로 한다.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연구기관 외에 다른 연구기관을 지정하여 대학원대학의 교육과정에 참여(이하 이 조에서 "참여기관"이라 한다)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참여기관의 자격·범위 및 지정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대학원대학의 교원 임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운영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대학원대학에 연구회 및 제1항에 따른 연구기관의 임원 등이 참여하는 운영위원회를 둔다. ⑤ 운영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은 연구회 및 제1항에 따른 연구기관 이사회의 의결을 거친 것으로 본다. ⑥ 대학원대학의 장의 선임, 운영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⑦ 대학원대학의 운용재원에 관하여는 제5조를 준용한다.

외부 링크 편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