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평가분류원

수출입물품에 대한 관세 평가, 품목 분류, 관련분야 연구를 위하여 설립된 행정기관

관세평가분류원(關稅評價分類院, Customs Valuation & Classification Institute, 약칭: CVNCI)은 대한민국 관세청의 소속기관이다. 2003년 11월 20일 발족하였으며, 대전광역시 유성구 테크노2로 214에 위치하고 있다. 원장은 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2]

관세평가분류원
설립일 2003년 11월 20일
전신 관세중앙분석소
소재지 대전광역시 유성구 테크노2로 214
직원 수 65명[1]
상급기관 대한민국 관세청
웹사이트 https://www.customs.go.kr/cvnci/

설립 배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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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무역 환경변화와 다양한 무역거래 증가에 따라 관세평가업무를 전문화시키고 농산물 등 차등 관세물품을 보다 정확하게 분류하여 양질의 통관서비스를 제공하는 한편 통관·심사·정보 관리부서에서 개별관리하는 위험관리업무를 종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관세청 직속기관으로 관세평가분류원을 개설.

직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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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관세평가제도의 연구 및 보급에 관한 사항
  • 과세가격 결정방법의 사전심사 및 관세평가 질의회신에 관한 사항
  • 수출입 신고 시 적용할 환율의 결정에 관한 사항
  • 수출입물품의 품목분류제도의 연구 및 보급에 관한 사항
  • 수출입물품의 품목분류 사전심사, 질의회신 및 자유무역협정 특혜원산지 사전심사에 관한 사항
  •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의 공인 및 공인 갱신을 위한 심사업무
  • 수출입 안전관리 기준 연구 및 공인 심사기법의 개발
  •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 공인업체 상호 인정을 위한 심사에 관한 사항

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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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3년 11월 20일: 관세청 소속으로 관세평가분류원 설치.[3]
  • 2003년 11월 22일: 관세평가분류원 개원.
  • 2004년 12월 3일: 정부대전청사에서 대덕테크노밸리 대전세관으로 청사 이전.
  • 2006년 5월 22일: 품목분류사전심사업무 이관(1~81류, 평가분류원 → 분석소).
  • 2009년 4월 1일: 품목분류사전심사업무 일원화(1~81류, 분석소 → 평가분류원).
  • 2011년 5월 1일: 품목분류 확인서 발급기관 일원화(세관 → 분류원).

조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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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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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관세평가과[4]
  • 품목분류제1과[4]
  • 품목분류제2과[5]
  • 품목분류제3과[6]
  • 품목분류제4과[6]
  • 수출입안전심사제1과[4]
  • 수출입안전심사제2과[6]

같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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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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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관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별표7
  2. 관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0조의2제1항
  3. 대통령령 제18136호
  4. 서기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5. 행정사무관 또는 공업사무관으로 보한다.
  6. 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외부 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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