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에 관한 칙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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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에 관한 칙어(敎育에關한勅語, 일본어: 教育ニ関スル勅語 교이쿠니칸스루초쿠고[*])는 제2차 세계 대전 이전 일본 제국에서 메이지(明治) 정부야마가타 아리토모(山縣有朋) 내각총리대신과 요시카와 아키마사(芳川顯正) 문부대신에게 내린 교육에 관한 칙어다. 일반적으로 교육칙어(일본어: 教育勅語 교이쿠초쿠고[*])로 불린다. 1890년 10월 31일 반포했고, 1948년 6월 19일 폐지되었다.

교육칙어 본문
심상고등소학교의 졸업기념품인 교육칙어
교육칙어 발표 50주년 기념 우표 (1940년 발행)

개요 편집

교육에 관한 칙어(교육칙어)는 1890년 10월 30일 메이지 천황 명으로 발표한 칙어다. 그 취지는 일본 제국 신민의 수신과 도덕 교육의 기본 규범을 정하기 위해서였다. 또한 이를 바탕으로 식민지에서 시행한 조선교육령타이완 교육령에서 교육 전반의 규범을 정했다. 또한 일본 신화의 "기원절"로 정한 2월 11일, 천황 생일인 천장절, 메이지 천황 생일인 11월 3일, 새해 첫날 등 "4대 명절"에 학교에서 의식을 치르는데 교장은 모든 학생에게 교육칙어를 엄숙히 읽었으며, 그 교육칙어 사본은 어진영과 함께 봉안전에 보관해서 정중히 취급했다.

그러나 1945년 제2차 세계 대전에서 일본이 패배한 이후, 일본을 점령한 GHQ1946년 "칙어 및 조서 등의 취급에 대해서"(1946년 10월 8일 문부사무차관 통첩)라는 통첩을 통해 교육칙어를 교육의 근본 규범으로 삼는 것을 금지하고, 국민학교령 시행규칙도 개정하여 4대 명절을 기념하는 의식으로 교육칙어 읽기를 금지했다. (1946년 10월 9일 문부성령 제31호) 1947년 교육기본법을 공포·시행해 교육의 기본을 정하면서 학교 교육에서 교육칙어를 배제했다. 또한 1948년 6월 19일 중의원에서 "교육칙어 등의 배제에 관한 결의"를 참의원에서 "교육칙어 등의 실효 확인에 관한 결의"를 하면서 교육칙어가 학교 교육에서 효력 상실했음을 확인했다.

내용 편집

교육칙어는 메이지 천황이 국민에게 직접 분부하는 형식으로 쓰여 있다. 우선 역대 천황이 국가도덕을 확립시켰다고 밝힌 후, 국민의 충성심과 효도심이 "국체의 정화"이자 "교육의 근원"임을 규정했다. 이어서 부모에 대한 효도와 부부 사이의 조화, 형제애 등의 우애, 학문의 중요함, 준법 정신, 자신에게 주어진 일이나 나라를 위해서 온 힘을 다해 노력하라는 등의 12가지 덕목이 명기되어 있으며, 그것을 지키는 것이 국민의 전통임을 밝힌다. 그리고 이상의 내용이 역대 천황의 유지(遺旨)이므로, 국민 뿐만 아니라 메이지 천황 자신도 이를 지키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 하며 끝을 맺는다.

전문 편집

원문 한국어 번역

朕󠄂 (チン) (オモ)フニ () (クワウ) () (クワウ) (ソウ) (クニ)肇󠄁 (ハジ)ムルコト (クワウ)遠󠄁 (ヱン) (トク) ()ツルコト (シン) (コウ)ナリ () (シン) (ミン) () (チユウ) () (カウ) (オク) (テウ) (コヽロ) (イツ)ニシテ () () () () ()セルハ () () (コク) (タイ)精󠄀 (セイ) (クワ)ニシテ (ケウ) (イク) (エン) (ゲン) (マタ) (ジツ) (ココ) (ソン) (ナンヂ) (シン) (ミン)父󠄁 () () (カウ) (ケイ) (テイ) (イウ) (フウ)婦󠄁 () (アヒ) ()朋󠄁 (ホウ) (イウ) (アヒ) (シン) (キヨウ) (ケン) (オノ)レヲ ()博󠄁 (ハク) (アイ)衆󠄁 (シユウ)及󠄁 (オヨ)ホシ (ガク) (ヲサ) (ゲフ)習󠄁 (ナラ) (モツ) () (ノウ)啓󠄁 (ケイ) (ハツ) (トク)器󠄁 ()成󠄁 (ジヤウ) (ジユ)進󠄁 (スヽン)公󠄁 (コウ)益󠄁 (エキ) (ヒロ) (セイ) () (ヒラ) (ツネ) (コク)憲󠄁 (ケン) (オモン) (コク) (ハフ)遵󠄁 (シタガ) (イツ) (タン)緩󠄁 (クワン)急󠄁 (キフ)アレハ ()勇󠄁 (ユウ)公󠄁 (コウ) (ホウ) (モツ) (テン) (ジヤウ) ()窮󠄁 (キユウ) (クワウ)運󠄁 (ウン) ()翼󠄂 (ヨク)スヘシ (カク) (ゴト)キハ (ヒト)朕󠄂 (チン) (チユウ) (リヤウ) (シン) (ミン)タルノミナラス又󠄂 (マタ) (モツ) (ナンヂ) () (セン)遺󠄁 () (フウ) (ケン) (シヤウ)スルニ ()ラン
()道󠄁 (ミチ) (ジツ) () (クワウ) () (クワウ) (ソウ)遺󠄁 () (クン)ニシテ () (ソン) (シン) (ミン) (トモ)遵󠄁 (ジユン) (シュ)スヘキ所󠄁 (トコロ) (コレ) () (コン)通󠄁 (ツウ)シテ (アヤマ)ラス (コレ) (チユウ) (グワイ) (ホドコ)シテ (モト)ラス朕󠄂 (チン) (ナンヂ) (シン) (ミン) (トモ)拳󠄁 (ケン)拳󠄁 (ケン)服󠄁 (フク) (ヨウ)シテ (ミナ) (ソノ) (トク) (イツ)ニセンコトヲ庶󠄂 (コヒ) (ネガ)

明󠄁治二十三年十月󠄁三十日
御名御璽

짐이 생각하건대 우리 황조황종의 나라가 비롯한 것은 굉원히 덕을 세움에 있을지니 심후하도다. 우리 신민이 좋이 충하고 좋이 효하여 억조심(億兆心)을 하나로 하여 세세(世世)에 미를 이룩함은 곧 우리 국체의 정화로서 교육의 연원이 또한 실로 여기에 있느니라. 그대 신민은 부모에 효하고 형제에 우하고 부부상화(夫婦󠄁相和)하고 붕우상신(朋󠄁友相信)하고 스스로 공검(恭儉)하여 박애를 뭇사람에 미치고 학을 갈고닦고 업을 배우고 써 지능을 계발하여 덕기(德器󠄁)를 성취하고 나아가 공익을 넓히어 세무(世務)를 열고 항상 국헌을 무겁게 여기고 국법에 따르고 위급할 때에는 의용으로써 봉공하고 써 천양무궁한 황운을 부익(扶翼󠄂)할지라. 이를 행함은 다만 짐의 충량한 신민의 의무일 뿐만 아니라 아울러 그대 선조의 유풍을 현창하는 일도 되니라.
이러한 길은 실로 우리 황조황종의 유훈으로서 자손과 그 신민이 존수해야 하는바 이를 고금에 통하여 그르치지 않고 나라 안팎에 베풂에 어긋남 없이 하라. 짐은 그대 신민과 더불어 권권복응(拳󠄁拳󠄁服󠄁膺)하여 모두가 이 덕을 하나로 하는 것을 서기(庶幾)하노라.

메이지 이십삼년 시월 삼십일
어명어새

참고 문헌 편집

  • 오하라 야스오, 《교육칙어: 교육에 관한 칙어》, 라이프사, 1996년 10월, ISBN 4-89730-034-7.
  • 사토 히데오, 《교육의 문화사 4: 현대의 모습》 (일본어: 教育の文化史4 現代の視座), 아규샤, 2005년 11월, ISBN 978-4-900590-83-0.
  • 시미즈 게이하치로, 《'교육칙어'가 권하는 것: 교육 황폐를 구하는 길》 (일본어: 「教育勅語」のすすめ 教育荒廃を救う道), 닛신호도, 2000년 1월, ISBN 4-8174-0457-4.
  • 스기우라 주고 씀, 도코로 이사오 풀이, 《교육칙어: 쇼와 천황의 교과서》, 벤세이 출판, 2002년 10월, ISBN 4-585-10365-1.
  • 야쓰기 기미오, 《천황과 일본의 근대 (하): '교육칙어의 사상'》, 고단샤 《고단샤 현대 신서》 1535, 2001년 1월, ISBN 4-06-149535-6.
  • 가이고 무네오미, 《교육칙어 성립사의 연구》, 도쿄 대학 출판회, 1965년.
    • 가이고 무네오미, 《교육칙어 성립사의 연구》 제10권, 도쿄 서적, 1981년.

같이 보기 편집

외부 링크 편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