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정시설경비교도대

교정시설경비교도대(矯正施設警備矯導隊) 또는 법무부 교정시설 경비교도대(法務部矯正施設警備矯導隊)는 국가 주요 보안시설인 전국 교도소, 구치소 등의 법무부 교정시설에서 경비임무 및 무장공비로부터 시설 방호의 임무를 수행함을 목적으로 군복무를 하는 법무부 소속의 부대와 그에 속한 대원을 말한다. 2011년 3월 28일 입대한 329기를 끝으로 신규 차출을 중단하여 2012년 12월 27일 폐지되었다.[1]

교정시설경비교도대
활동 기간1981년 7월 31일 ~ 2012년 12월 27일
국가대한민국의 기 대한민국
소속대한민국 법무부
종류경비대
역할교도소 경비
규모중대
명령 체계교정본부

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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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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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군훈련소 현역병 입대자 중 강제 차출에 의하여 전환복무 하였다. 주특기번호대한민국 육군 보병 소총이며, 복무만료 시 예비역 육군 병장에 편입된다.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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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경비교도대 출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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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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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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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보관된 사본”. 2012년 4월 9일에 원본 문서에서 보존된 문서. 2011년 10월 16일에 확인함. 
  2. 제1조(설치 및 임무) 보호감호소·구치소 및 교도소(이하 "교정시설"이라 한다)에 대한 경비임무와 무장공비등의 침투거부등 작전임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법무부장관소속하에 교정시설경비교도대(이하 "경비교도대"라 한다)를 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