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귀속(國家歸屬, escheat) 또는 부동산복귀(不動産復歸), 혹은 무상속자 재산 몰수(無相續者財産沒收)란 영미법상 개념으로 상속인 없는 재산이 과거 국왕나 영주에게 현대에는 중앙정부나 주정부에 귀속되는 것을 뜻한다.

미국의 재산법
미국법 시리즈
재산 획득
증여  · 취득시효  · 채권양도
유실물
처분  · 위탁  · 허가
재산권
완전 사유권  · 단순부동산권  · 한사부동산권
생애부동산권  · 조건부 부동산권
미래권리  · 부동산 공동소유
부동산임차권  · 연립주택
토지권리의 양도 증서
선의의 취득자  · 권원등기제도
양도증서에 의한 금반언  · 권리 포기서
임대차  · 형평법상 재산권의 이전
소유권부담제거소송 · 국가귀속
미래사용 제한
양도제한
영구구속금지의 원칙
쉘리사건의 원칙
상속권원우선원칙
비소유 토지권
지역권  · 이익
토지와 함께 이전하는 약관
에퀴티상의 지역권
관련 주제
부착물  · 훼손  · 분할
용수권
측면‧지하지지권
네모닷
미국법의 다른 영역
계약법  · 불법행위법
유언신탁법
형법  · 증거법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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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 검찰은 상속인 없는 재산에 대해 2년간의 유예기간이 지나면 법원을 통해 정부귀속 절차를 진행한다. 소유권이 정부로 넘어간 부동산은 그 후 언제라도 경매를 실시할 수 있으나 타주 등 먼 곳에 살고있는 상속자가 있을 경우 5년까지는 법원에 재산반환 신청을 요구할 수 있다. 법원에서 상속자로 인정이 된 사람은 각종 경비를 지불하고 나서 주 정부로 넘어간 부동산을 되찾을 수 있다. 만약 5년이내에 정부로 넘어간 부동산이 경매 처분되었다면 상속자는 경매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받을 수 있으나 5년이 지나고 나서 상속자가 나타났다면 주정부로 넘어간 부동산에 대해 반환을 요구할 수 없다.

2. 은행의 휴면계좌의 돈이 3년 이상 지나면 주정부로 귀속된다.

나라별 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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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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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민법은 상속인이 없는 경우 가정법원은 특별연고지의 청구에 의하여 상속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분여할 수 있다(제1057조의2). 특별연고자의 분여청구가 없거나 분여하고 남은 재산이 있으면 상속재산은 국가에 귀속한다(제1058조)라고 하여 국가귀속을 인정하고 있다. 무주의 부동산은 국유로 한다[1]

국가귀속과 저작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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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인이 없거나 법인이나 단체가 해산되어 재산이 국고로 귀속되면 저작권이 소멸해 퍼블릭 도메인이 되는 경우가 있다. 대한민국과 일본은 대한민국 저작권법 49조와 일본 저작권법 62조에서 이를 규정하고 있다.

각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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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민법 제252조

참고 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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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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