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문화유산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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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문화유산연구원(國立文化遺産硏究院, National Research Institute of Cultural Heritage)는 문화재에 관한 학술조사·연구 및 과학적 보존기술의 연구개발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대한민국 국가유산청의 소속기관이다. 2022년 2월 22일 소에서 원으로 승격되었으며, 대전광역시 유성구 문지로 132에 위치하고 있다. 소장은 고위공무원단 나등급에 속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한다.[3]

국립문화유산연구원
설립일 2024년 5월 17일
전신 국립문화재연구원
소재지 대전광역시 유성구 문지로 132
직원 수 190명[1][2]
상급기관 대한민국 국가유산청
산하기관 소속기관 7
웹사이트 http://www.nrich.go.kr/

직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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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화유산 및 자연유산에 관한 학술조사·연구
  • 문화유산 및 자연유산의 보존·복원기술의 연구개발
  • 문화유산 및 자연유산의 복원 및 활용에 관한 연구
  • 문화유산 및 자연유산 연구를 위한 국내·외 학술교류 증진
  • 문화유산 및 자연유산의 안전·재해에 관한 연구

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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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64년 6월 16일: 문화재관리국 문화재과에서 문화재의 조사·연구에 관한 사무를 담당.[4]
  • 1969년 11월 5일: 문화재의 조사·연구에 관한 사무를 이관받아 문화재연구실 설치.[5]
  • 1973년 3월 9일: 문화재연구담당관실로 개편.[6]
  • 1975년 4월 17일: 소속기관인 문화재연구소로 개편.[7]
  • 1995년 11월 22일: 국립문화재연구소로 개편.[8]
  • 1999년 5월 24일: 문화재청 소속으로 변경.[9]
  • 2004년 1월 17일: 대덕연구단지로 청사 이전.
  • 2007년 1월 1일: 책임운영기관으로 지정.[10]
  • 2022년 2월 22일: 국립문화재연구원으로 개편.[11]
  • 2024년 5월 17일: 국립국가유산연구원으로 개편.[12]

조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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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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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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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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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소속기관 포함.
  2. 국가유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별표15의2 및 별표17제1호·제2호
  3. 문화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20조의3제1항
  4. 대통령령 제1844호
  5. 대통려령 제4203호
  6. 대통령령 제6537호
  7. 대통령령 제7600호
  8. 대통령령 제14809호
  9. 대통령령 제16347호
  10. 대통령령 제19749호
  11. 대통령령 제32485호
  12. 대통령령 제34505호
  13. 서기관으로 보한다.
  14. 학예연구관으로 보한다.
  15. 서기관·기술서기관 또는 학예연구관으로 보한다.
  16.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31조제1항에 따른 평가대상 조직으로 평가기간은 2020년 12월 31일까지다.

외부 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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