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적
국적(國籍, Nationality)은 국가의 구성원이 되는 자격을 말한다. 국가를 구성하는 3대 요소(국토, 주권, 국민) 중 하나인 국민은 일정한 자격을 갖춘 사람에게 국적을 부여함으로써 만들어진다.
국적을 얻을 수 있는 자격은 각 국가의 법률에 정해져 있는데, 영토 안에서 그 국가의 국적을 가진 부부 사이에 태어난 아기는 어느 국가든 간에 자동적으로 국적이 부여되도록 규정되어 있다. 미국과 캐나다 등 속지주의를 택하는 국가는 다른 국가의 국적을 가진 부부 사이에서 태어난 아기라도 국적을 부여하며, 또는 대한민국과 같은 속인주의 국가에서는 모국과 부국의 국적이 다르면 이중국적을 부여할 수도 있다.
이미 국적을 가진 자 혹은 무국적자는 귀화를 통해 국적을 취득할 수 있다. 오래전에는 국적을 바꾸는 것이 거의 불가능했지만 현대에는 국적을 바꾸는 것이 어렵지 않으며, 여러 개의 국적(이중국적[1], 이국적[2], 복수국적[3], 다중국적)을 가진 사람도 볼 수 있다. 대한민국은 이중국적이 허용되지 않으므로, 타 국적을 취득하면 기존의 국적이 사라지게 된다.(단, 대한민국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중화인민공화국과 중화민국처럼 서로를 국가로 인정하지 않는 국가간에는 해당되지 않는다. 가령, 대한민국 영토 내에서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국적은 효력이 없다. 단, 미국, 캐나다는 이중국적을 허용하므로, 타 국적을 취득해도 사라지지 않는다.
국가별 국적
편집대한민국
편집대한민국은 병역 기피 문제가 국적 문제를 통해 드러났기에, 이중국적이 허용되지 않는 국가이다. 법무부는 복수국적자(옛 이중국적자)의 국내 외국인 등록을 금지하는 국적법 개정안을 입법을 예고했다.[4]
그러나 2010년 ~ 2011년, 복수국적을 허용하는 국적법이 새로 개정되어 복수국적자를 법에서 제한적으로 수용하게 되었다.
대한민국을 대표해 해외공관에 근무하는 외교관들 다수가 자녀들을 ‘이중국적’으로 방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국적의 90%는 미국 국적이었다.[5]
국적법은 남성 복수국적자가 18세가 돼 제1국민역으로 편입된 때로부터 3개월 내에는 자유롭게 국적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되 그 이후부터는 병역 문제를 해소하지 않는 한 국적 이탈을 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이 조항 때문에 복수국적자는 만 38세가 되기 전까지는 한국 국적을 포기할 수 없고, 한국에서 3개월 이상 체류하면 병역 의무가 부과된다.[6]
아르헨티나
편집아르헨티나의 국적은 한 번 취득하면 국적 포기가 불가능하다.
국가별 국적 포기
편집대한민국
편집대한민국은 국적상실과 국적이탈을 포함한다.
연도 | 인구 | 비고 |
---|---|---|
2021년 | 25,584명 | 2021년 1월 ~ 8월 당시 17,047명이었다. |
2020년 | 28,686명 | 2020년 1월 ~ 6월 당시 17,617명이었다. |
2019년 | 24,539명 | |
2018년 | 33,594명 | 국적이탈자 6,986명으로 증가 |
2017년 | 21,269명 | - |
2016년 | 36,404명 | 국적상실자 3만명 이상으로 증가 |
2015년 | 17,529명 | - |
2014년 | 19,472명 | - |
2013년 | 20,090명 | - |
2012년 | 18,465명 | - |
2011년 | 22,797명 | - |
2010년 | 22,865명 | - |
2009년 | 22,022명 | - |
2008년 | 20,439명 | - |
2007년 | 23,528명 | - |
2006년 | 22,372명 | - |
2005년 | 25,787명 | - |
2004년 | 23,297명 | - |
2003년 | 28,457명 | - |
2002년 | 24,753명 | - |
2001년 | 11,209명 | - |
2000년 | 16,885명 | - |
1999년 | 15,304명 | - |
1998년 | 15,098명 | - |
1997년 | 9,131명 | - |
1996년 | 17,820명 | - |
1995년 | 11,490명 | - |
1994년 | 6,064명 | - |
1993년 | 14,348명 | - |
1992년 | 8,875명 | - |
1991년 | 12,404명 | - |
1990년 | 11,924명 | - |
1989년 | 7,935명 | - |
1988년 | 6,762명 | - |
1987년 | 7,853명 | - |
1986년 | 9,818명 | - |
1985년 | 4,378명 | - |
일본
편집2012년부터 2020년까지는 국적상실과 국적이탈을 포함한다.
연도 | 인구 | 비고 |
---|---|---|
2020년 | 1,596명 | - |
2019년 | 2,231명 | - |
2018년 | 2,262명 | - |
2017년 | 1,942명 | - |
2016년 | 1,671명 | - |
2015년 | 1,439명 | - |
2014년 | 1,502명 | - |
2013년 | 1,147명 | - |
2012년 | 973명 | - |
2011년 | 880명 | - |
2010년 | 763명 | - |
2009년 | 837명 | - |
2008년 | 798명 | - |
2007년 | 767명 | - |
대만
편집연도 | 인구 | 비고 |
---|---|---|
2014년 | 652명 | - |
2010년 | 838명 | - |
2009년 | 844명 | - |
2008년 | 780명 | - |
2007년 | 716명 | - |
2006년 | 792명 | - |
2005년 | 803명 | - |
2004년 | 824명 | - |
2003년 | 869명 | - |
2002년 | 814명 | - |
2001년 | 802명 | - |
2000년 | 763명 | - |
홍콩
편집연도 | 인구 | 비고 |
---|---|---|
2010년 | 186명 | - |
2009년 | 170명 | - |
2008년 | 159명 | - |
2007년 | 146명 | - |
2006년 | 155명 | - |
2005년 | 123명 | - |
2004년 | 213명 | - |
2003년 | 145명 | - |
2002년 | 139명 | - |
2001년 | 174명 | - |
2000년 | 137명 | - |
1999년 | 159명 | - |
1998년 | 606명 | - |
1997년 | 2,283명 | - |
미국
편집연도 | 인구 | 비고 |
---|---|---|
2016년 | 5,411명 | - |
2015년 | 4,279명 | - |
2014년 | 3,415명 | - |
2013년 | 2,999명 | - |
2012년 | 932명 | - |
2011년 | 1,781명 | - |
2010년 | 1,534명 | - |
2009년 | 742명 | - |
2008년 | 231명 | - |
2007년 | 470명 | - |
2006년 | 278명 | - |
이탈리아
편집이탈리아에는 청년 국적포기자만 존재한다.
연도 | 인구 | 비고 |
---|---|---|
2016년 | 50,000명 | - |
2012년 | 26,000명 | - |
2007년 | 16,000명 | - |
각주
편집- ↑ 이중^국적 (二重國籍)「품사없음」 한 사람이 두 나라의 국적을 가지는 일. 귀화 및 결혼으로 새로운 국적을 얻으면서, 원래의 국적을 상실하지 않은 경우이다. ≒중국적(重國籍). 로 풀이되며 국립국어원(www.korean.go.kr)의 표준국어대사전에 표기 되어 있다.
- ↑ 명사로 ‘이중국적’의 북한어이며 국립국어원의 표준국어대사전에 표기 되어 있다.
- ↑ 대한민국 법무부는 ‘이중국적자’라는 용어가 3개 이상 국적을 지닌 이들을 포함하지 못하는 점을 감안해 개정안에서는 ‘복수국적자’를 썼다.
- ↑ 정재영 (2009년 5월 21일). “'원정출산'으로 복수국적자, 국내 외국인학교 못다닌다”. 세계일보. 2009년 5월 22일에 확인함.
- ↑ 원호연 (2013년 10월 10일). “‘나는 대한민국 외교관, 내 자녀는 미국 시민으로?’...복수국적자 130명, 90%는 미국”. 헤럴드경제. 2014년 1월 19일에 확인함.
- ↑ 강의영 (2013년 11월 1일). “박한철 "국적법 헌소 요건 갖추면 심도있게 심사"”. 연합뉴스. 2014년 1월 19일에 확인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