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한의 위임이란 행정청이 그의 권한의 일부를 다른 행정기관에 이전하여 수임기관의 권한으로 행사하게 하는 것을 뜻한다.

판례에 따르면 기관위임사무는 조례에 의하여 재위임할 수 없다.[1]

내부위임 편집

내부위임을 받은 자가 자신 이름으로 한 처분은 위법무효의 처분이다.[2]

참고 문헌 편집

  • 김철용, 행정법, 박영사.

각주 편집

  1. 영업정지 등 처분에 관한 사무는 국가사무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된 이른바 기관위임사무에 해당하므로 시, 도지사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의하여 이를 구청장 등에게 재위임할 수는 없고 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 제4조에 의하여 위임기관의 장의 승인을 얻은 후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정한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재위임하는 것만이 가능하다. 94누4615
  2. 93누66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