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매물도
특정도서
편집내매물도는 거대 타포니군이 밀집하고, 3단 단구면, 나마, 팟홀 등 해안미지형이 발달하였으며, 해조류 및 해안무척추동물 생물종이 다양하고, 희귀해조류인 국수나물과 뜸부기가 서식하고 있어 「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보전에 관한 특별법」에 의거 특정도서로 지정되었다.[1]
- 지정번호 : 제171호
- 면적 : 10,689m2
- 지번 : 전라남도 고흥군 영남면 우천리 산351
행위 제한
편집특정도서안에서는 「대한민국 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보전에 관한 특별법」 제8조에 의거 누구든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거나 허가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 건축물·공작물의 신축·개축·증축
- 개간·매립·준설 또는 간척
- 택지의 조성·토지의 형질변경·토지의 분할
- 공유수면의 매립
- 입목·죽의 벌채 또는 훼손
- 도로의 신설
- 흙·모래·자갈·돌의 채취, 광물의 채굴, 지하수의 개발
- 가축의 방목, 야생동물의 포획·살생 또는 그 알의 채취, 야생식물의 채취
- 특정도서에 서식하거나 도래하는 야생 동·식물 또는 특정도서 안에 존재하는 자연적 생성물을 그 섬 밖으로 반출하는 행위
- 특정도서 안으로 생태계 위해 외래 동·식물을 반입하는 행위
- 폐기물을 매립 또는 투기하는 행위
- 인화물질을 이용하여 음식물을 짓거나 야영을 하는 행위
- 지질·지형·자연적 생성물의 형상손괴 기타 이와 유사한 행위
각주
편집- ↑ 환경부고시제2010-26호, 특정도서 고시 일부개정, 2010년 3월 1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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