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봉투법(정식 명칭: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은 쟁의행위 범위 확대와 파업 노동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제한 등을 주된 내용으로 담는 법이다.[1] 노란봉투법은 간접고용 노동자의 교섭권을 보장하고, 쟁의행위 탄압 목적의 손해배상과 가압류를 금지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2] 2023년 11월 30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다.[3] 같은 해 12월 1일 이 법에 대한 재의요구안(거부권)이 임시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3] 이 날 윤석열 대통령에 의해 거부권이 행사되었으며[3] 법안은 국회로 다시 돌려보내졌다.

각주 편집

  1. 안용수, 김영신, 곽민서 (2023년 12월 1일). “尹대통령, '노란봉투법·방송3법' 거부권 행사”. 연합뉴스. 2023년 12월 4일에 확인함. 
  2. 장유미 (2023년 12월 4일). "車도, 철강도 올스톱"…경제계, 尹 거부권 행사한 노란봉투법 '폐기' 촉구”. 아이뉴스24. 2023년 12월 4일에 확인함. 
  3. 이예지 (2023년 12월 1일). “정부, 노란봉투법·방송3법 거부권 의결”. 동아닷컴. 2023년 12월 4일에 확인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