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大法官候補推薦委員會)는 대법원장이 제청할 대법관 후보자의 추천을 위하여 설치된 대한민국 대법원 소속 위원회이다.[1]
설치 근거
편집- 법원조직법 제41조의2 제1항
구성
편집위원장(1명)
편집위원(10명)
편집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대법원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2]
- 선임대법관
- 법원행정처장
- 법무부장관
- 대한변호사협회장
- 사단법인 한국법학교수회 회장
- 사단법인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사장
- 대법관이 아닌 법관 1명
- 학식과 덕망이 있고 각계 전문 분야에서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변호사 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 3명. 이 경우 1명 이상은 여성이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