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고 법원

사법부의 최고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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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 법원(最高法院, 영어: Supreme court, Highest court, Apex court, Court of last resort), 최고 재판소(最高裁判所) 또는 최고 사법기관(最高司法機關)은 사법부에서 사법권을 종국적으로 행사하는 최고기관을 이르는 말이다.[1][2] 미국 연방 정부처럼 하나의 최고 법원만을 두는 경우도 있지만, 독일 또는 프랑스처럼 최고법원을 분야 별로 다원화하여 여러 개를 두는 경우도 존재한다. 세계적으로는 최고 법원을 여러 개로 다원화하는 경향이 더 우세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3]

미국 연방 정부최고법원에 해당하는 미국 연방 대법원의 전경

최고 법원은 대개 그 나라의 사법부를 상징하여 수도에 설치되어 있는데, 예를 들어 프랑스는 최종심의 관할권을 나누어 3개의 최고 법원[4]을 두고 있음에도 이를 모두 수도인 파리에 설치하였다. 그러나 독일과 같이 최고 법원을 여러 개로 나눈 뒤 전국에 분산하여 설치하는 사례도 있다.

나라별 최고 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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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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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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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최완주 (2006). “헌법재판제도의 재구성 - 사법분열 방지를 위한 방안을 중심으로”. 《법조》 (법조협회) (594): 36. 2025년 6월 5일에 확인함. 
  2. 황도수 (2010). “사법개혁 - 우리나라와 독일의 최고법원 비교 고찰 -”. 《인권과 정의》 (대한변호사협회) (411): 39. doi:10.22999/hraj..411.201011.002. 2025년 6월 5일에 확인함. 
  3. 김선화 (2017). “사법제도에 관한 헌법개정의 쟁점”. 《이슈와 논점》 (국회입법조사처) (1398). 2025년 6월 5일에 확인함. 
  4. 재판관할을 다루는 관할법원, 회계감사 관련 쟁송을 다루는 감사원, 탄핵에 관한 공화국재판소를 최고법원에 포함시키는 견해도 있다. “성낙인, 프랑스 재판기관의 다원성과 헌법재판기관, 공법연구, 2011”.  참조. 이들 3개의 특별법원 역시 모두 파리에 소재하고 있다.